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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 성종 때 여러 차례 고친 끝에 1485년(성종 16) 1월 1일부터 시행한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6전으로 이루어졌다.

『경국대전』 권1

조선은 1397년 『경제육전』을 펴낸 뒤 태종·세종 때 속전을 거듭 만들었으나, 법령이 많아지고 서로 어긋나 하나로 묶은 통일 법전이 필요해졌다. 세조는 1455년 양성지의 건의 등을 받아 육전상정소를 두고 편찬을 시작했다. 이름을 『경제육전』에서 『경국대전』으로 바꾼 것은 옛 법령을 고쳐 엮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 짜는 법전이라는 뜻이었다.[1]

  • 호전·형전 - 1460년(세조 6) 7월 재정의 기본인 호전을, 이듬해 7월 형전을 먼저 완성해 시행했다. 백성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였기 때문이다.
  • 병술 대전 - 1466년(세조 12) 나머지 4전까지 6전을 일단 완성하고 146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세조가 검토를 거듭하다 죽어 반포하지 못했다.
  • 기축 대전 - 예종 때 다시 다듬어 1470년 1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예종이 갑자기 죽었다.
  • 신묘·갑오 대전 - 성종은 다시 고쳐 1471년 1월부터 시행했고(신묘 대전), 빠진 조문을 보태 1474년 2월부터 시행했다(갑오 대전).
  • 을사 대전 - 1481년 감교청을 두어 다시 고친 것을 14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후로는 고치지 않는 최종본으로 정했다. 지금 전하는 『경국대전』이 이 을사 대전이다.[2]
  • 이전 -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류와 임면.
  • 호전 - 호적·조세·녹봉·화폐·상업, 토지·가옥·노비의 매매와 입안(오늘날의 등기).
  • 예전 - 문과·무과·잡과 등 과거, 외교·제례·상장, 공문서 서식, 혼인과 상속 같은 친족 규범.
  • 병전 - 군제와 군사.
  • 형전 - 형벌과 재판, 노비, 재산 상속. 아들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나누는 자녀 균분 상속이 실렸다. 형전은 일반 형법으로 받아들인 『대명률』보다 먼저 적용되었다.
  • 공전 - 도로·교량·도량형 등.

수령 고소를 막는 부민고소금지법, 저화를 포와 함께 나라의 화폐로 삼은 규정(→ 저화)도 『경국대전』에 실렸다.[2]

조선의 통치 체제를 법으로 확립한 법전으로, 중국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 고유의 관습법을 성문화했다. 이후 『대전속록』·『속대전』(영조)·『대전통편』(정조)·『대전회통』(고종)으로 고쳐 이어졌으나 기본 틀은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의 법전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법전 시기 내용
조선경국전 태조(1394) 정도전 개인이 지은 통치 규범
『경제육전』 태조(1397) 조준 등 조선 최초의 공식 법전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 성종(1485) 시행 조선의 기본 법전, 6전 체제
국조오례의 성종(1474) 국가 의례를 정리한 예전
『속대전』 영조(1746) 『경국대전』 이후 법령 보완
『대전통편』 정조(1785) 『경국대전』과 『속대전』 통합
『대전회통』 고종(1865) 조선의 마지막 법전
  1. ↑ (1) 편찬동기와 경과, 『신편 한국사』 22,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
  2. ↑ 2.0 2.1 경국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