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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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 성종 때 여러 차례 고친 끝에 1485년(성종 16) 1월 1일부터 시행한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6전으로 이루어졌다.
- 호전·형전 - 1460년(세조 6) 7월 재정의 기본인 호전을, 이듬해 7월 형전을 먼저 완성해 시행했다. 백성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였기 때문이다.
- 병술 대전 - 1466년(세조 12) 나머지 4전까지 6전을 일단 완성하고 146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세조가 검토를 거듭하다 죽어 반포하지 못했다.
- 기축 대전 - 예종 때 다시 다듬어 1470년 1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예종이 갑자기 죽었다.
- 신묘·갑오 대전 - 성종은 다시 고쳐 1471년 1월부터 시행했고(신묘 대전), 빠진 조문을 보태 1474년 2월부터 시행했다(갑오 대전).
- 을사 대전 - 1481년 감교청을 두어 다시 고친 것을 14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후로는 고치지 않는 최종본으로 정했다. 지금 전하는 『경국대전』이 이 을사 대전이다.[2]
- 이전 -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류와 임면.
- 호전 - 호적·조세·녹봉·화폐·상업, 토지·가옥·노비의 매매와 입안(오늘날의 등기).
- 예전 - 문과·무과·잡과 등 과거, 외교·제례·상장, 공문서 서식, 혼인과 상속 같은 친족 규범.
- 병전 - 군제와 군사.
- 형전 - 형벌과 재판, 노비, 재산 상속. 아들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나누는 자녀 균분 상속이 실렸다. 형전은 일반 형법으로 받아들인 『대명률』보다 먼저 적용되었다.
- 공전 - 도로·교량·도량형 등.
수령 고소를 막는 부민고소금지법, 저화를 포와 함께 나라의 화폐로 삼은 규정(→ 저화)도 『경국대전』에 실렸다.[2]
조선의 통치 체제를 법으로 확립한 법전으로, 중국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 고유의 관습법을 성문화했다. 이후 『대전속록』·『속대전』(영조)·『대전통편』(정조)·『대전회통』(고종)으로 고쳐 이어졌으나 기본 틀은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다.
- ↑ (1) 편찬동기와 경과, 『신편 한국사』 22,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
- ↑ 2.0 2.1 경국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