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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는 고려 말에 제정된 과전법을 바탕으로,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주는 직전법, 성종 때 관청이 조를 거두어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로 바뀌어 가다가 16세기 중엽 수조권 지급이 사라진 흐름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 초에는 관리에게 토지에서 조를 거둘 권리(수조권)를 나누어 주는 과전법 체제가 운영되었다. 그런데 공신전이 늘고 과전이 수신전·휼양전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대물림되면서 새로 관직에 오른 사람에게 줄 땅이 모자라 관리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다. 국가는 지급 대상을 줄이고, 관리가 농민에게서 직접 조를 거두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 나갔다. 그 결과 관리의 수입은 점차 녹봉에 기대게 되었고, 양반은 토지를 사들이거나 개간해 소유지를 넓히는 데 힘을 쏟아 지주전호제가 확대되었다.[1]

  • 시행 - 1466년(세조 12) 과전을 없애고 직전을 두었다.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 퇴직하거나 관직이 없는 산관은 토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수신전·휼양전 폐지 - 죽은 관리의 아내와 자녀에게 주던 토지를 거두어 직전으로 돌렸다.
  • 지급량 축소 - 정1품 150결이던 것을 110결로 줄이는 등 관품마다 받는 양이 줄었다.
  • 폐단 - 퇴직 뒤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자 관리들이 재직 중에 정해진 조보다 많이 거두었다. 볏짚 값(초가)까지 덧붙여 거두어 실제 부담이 규정의 두 배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1470년(성종 1) 정희 왕후가 수렴청정하던 때, 직전을 받은 관리와 그 노복이 조를 함부로 거두어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가 직전의 조(직전세)를 관청에서 직접 거두어 녹봉을 줄 때 관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1478년에는 볏짚 값까지 관청이 거두게 하여 관리가 토지와 농민에게 직접 관여하는 일이 사실상 사라졌다.[2]

16세기에 들어 직전으로 줄 땅이 줄고 흉년·외침으로 재정이 나빠지자, 명종 때 직전세 지급이 오랫동안 멈추어 직전은 이름만 남았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완전히 없어졌고, 이후 관리는 녹봉만 받았다.

  • 공법 - 세종은 1444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전분 6등법), 그해 풍흉에 따라 9등급(연분 9등법)으로 나누어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거두게 했다.
  • 영정법 - 조선 후기 인조 때(1635) 풍흉과 관계없이 1결당 4~6두로 고정했다.

고려·조선의 관리 토지 제도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제도 시기 내용
역분전 고려 태조 후삼국 통일 공신에게 지급 (→ 고려의 경제)
전시과 고려 경종~문종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
공음전 고려 5품 이상 관리에게 주어 자손에게 세습
녹과전 고려 원종 경기 8현에 한정해 녹봉 보충용으로 지급
과전법 고려 공양왕(1391)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토지 지급, 수신전·휼양전
직전법 조선 세조(1466)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수신전·휼양전 폐지
관수관급제 조선 성종(1470) 관청이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
  1. ↑ 직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과전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