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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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는 고려 말에 제정된 과전법을 바탕으로,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주는 직전법, 성종 때 관청이 조를 거두어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로 바뀌어 가다가 16세기 중엽 수조권 지급이 사라진 흐름을 이르는 말이다.
- 시행 - 1466년(세조 12) 과전을 없애고 직전을 두었다.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 퇴직하거나 관직이 없는 산관은 토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수신전·휼양전 폐지 - 죽은 관리의 아내와 자녀에게 주던 토지를 거두어 직전으로 돌렸다.
- 지급량 축소 - 정1품 150결이던 것을 110결로 줄이는 등 관품마다 받는 양이 줄었다.
- 폐단 - 퇴직 뒤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자 관리들이 재직 중에 정해진 조보다 많이 거두었다. 볏짚 값(초가)까지 덧붙여 거두어 실제 부담이 규정의 두 배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1470년(성종 1) 정희 왕후가 수렴청정하던 때, 직전을 받은 관리와 그 노복이 조를 함부로 거두어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가 직전의 조(직전세)를 관청에서 직접 거두어 녹봉을 줄 때 관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1478년에는 볏짚 값까지 관청이 거두게 하여 관리가 토지와 농민에게 직접 관여하는 일이 사실상 사라졌다.[2]
16세기에 들어 직전으로 줄 땅이 줄고 흉년·외침으로 재정이 나빠지자, 명종 때 직전세 지급이 오랫동안 멈추어 직전은 이름만 남았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완전히 없어졌고, 이후 관리는 녹봉만 받았다.
- 공법 - 세종은 1444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전분 6등법), 그해 풍흉에 따라 9등급(연분 9등법)으로 나누어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거두게 했다.
- 영정법 - 조선 후기 인조 때(1635) 풍흉과 관계없이 1결당 4~6두로 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