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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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경제는 고려 시대(918~1392)의 토지 제도, 수취, 화폐, 상업과 무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제도 | 시기 | 내용 |
|---|---|---|
| 역분전 | 태조(940) |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 |
| 시정 전시과 | 경종(976) | 관품과 인품을 함께 따져 전지와 시지를 지급 |
| 개정 전시과 | 목종(998) | 인품을 빼고 관직(18품)만 기준으로 지급 |
| 경정 전시과 | 문종(1076)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무관 차별 완화 |
| 녹과전 | 원종(1271~1272) | 녹봉을 보충하려고 경기 8현의 땅에 한정하여 지급 |
| 과전법 | 공양왕(1391) | 경기 지역에 한해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조선 토지 제도의 바탕 |
- 공음전 -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주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한 토지. 음서와 함께 문벌 귀족의 특권을 뒷받침했다.
- 한인전·군인전·구분전 등 직역에 따른 토지가 있었다.
- 재면 규정 - 문종 4년(1050) 장마·가뭄·병충해·서리로 작황이 나쁜 땅은 촌전이 수령에게 알리고, 수령이 직접 살펴 호부에 올리면 삼사가 다시 안찰사를 시켜 확인하게 했다. 손실이 4할이면 조, 6할이면 조·포, 7할이면 조·포·역을 덜어 주었다.
- 깊이갈이 - 소를 부려 땅을 깊게 가는 깊이갈이(심경법)가 일반화되었다. 소갈이(우경)는 신라 지증왕 때 장려한 기록이 있지만, 깊이갈이가 널리 퍼진 것은 고려 때이다.
- 시비법 - 거름 주는 방법이 발달해 땅을 묵히는 휴경지가 줄었다.
- 2년 3작 - 밭농사에서 조·보리·콩을 돌려 짓는 윤작이 퍼졌다.
- 목화 - 고려 말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목화 재배가 시작되었다.
- 소(所) - 금·은·종이·먹·자기 등 특정 물품을 만들어 바치던 특수 행정 구역. 주민은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을 받았다.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이가 봉기한 것도 이 차별 때문이었다.
- 관청 수공업·사원 수공업이 중심이었고,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이 늘었다.
- 시전 - 개경에 두고 경시서가 감독했다.
- 관영 상점 - 성종 때부터 개경에 다점(차를 파는 가게)·주점(술을 파는 가게)·식미점 같은 관영 상점을 두었고, 서적점·약점 등도 운영했다. 나라에서는 화폐 유통을 늘리려고 이런 가게에서 돈을 쓰게 했다.
- 벽란도 - 송·거란·여진·일본·아라비아 상인과 교역했다. 이 무렵 '고려'(Corea)라는 이름이 서방에 알려졌다.
| 사실 | 시대 |
|---|---|
|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 | 발해 |
| 담배·면화 등 상품 작물 재배, 덕대가 광산 경영, 중강 개시·후시 | 조선 후기 |
| 동시전을 두어 시장 감독 | 신라 (→ 동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