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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科田法, 1391)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의 사전을 없애고 제정한 토지 제도로,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경기 지역 토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조선 전기 토지 제도의 바탕이다.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이 농장을 넓히면서 한 토지에 수조권자가 여럿 겹치고, 국가 재정과 관리에게 줄 토지가 바닥났다.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잡은 이성계 세력은 조준 등의 상소를 시작으로 전제 개혁을 밀어붙여, 1390년 옛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1391년(공양왕 3) 과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이 마련되고 권문세족은 힘을 잃었으며, 이는 조선 건국의 바탕이 되었다. 수조권을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고려의 전시과를 이었다.[1]

  • 지급 대상 - 현직 관리(시관)와 퇴직·대기 중인 관리(산관)를 모두 18과로 나누어 15결에서 150결까지 주었다.
  • 경기 한정 - 관리에게 주는 과전은 경기 지역 토지로 한정했다. 지방의 한량관에게는 경기 밖에서 군전을 주었다.
  • 세습 제한 - 과전은 받은 사람 당대에 한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관리가 죽으면 수절하는 아내에게 수신전, 어린 자녀에게 휼양전을 주어 사실상 대물림되는 길이 열려 있었다. 공신에게 준 공신전은 세습할 수 있었다.
  • 수취 - 농민은 논 1결에 30두, 곧 수확의 10분의 1을 조로 냈다. 수조권자인 전주는 국가에 1결당 2두를 세로 냈다.
  • 답험손실법 - 해마다 작황을 직접 조사해 수확이 줄어든 만큼 조를 깎아 주었다.
  • 경작권 보호 - 농민(전객)은 땅을 묵히지 않는 한 경작권을 보장받았고, 수조권자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다.

건국 뒤 공신전이 늘고 수신전·휼양전이 대물림되면서 새로 관리가 된 사람에게 줄 땅이 모자랐다. 이에 세조는 1466년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을 시행했고, 성종은 1470년 관청이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16세기 중엽에는 직전 지급마저 사라졌다. 자세한 흐름은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에 있다.

다른 토지 제도와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제도 시기 내용
역분전 고려 태조 후삼국 통일 공신에게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
전시과 고려 경종~문종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
녹과전 고려 원종 녹봉을 보충하려고 경기 8현에 한정해 지급
과전법 고려 공양왕(1391)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토지 지급, 수신전·휼양전
직전법 조선 세조(1466)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수신전·휼양전 폐지
관수관급제 조선 성종(1470) 관청이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
  1. ↑ 과전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