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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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科田法, 1391)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의 사전을 없애고 제정한 토지 제도로,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경기 지역 토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조선 전기 토지 제도의 바탕이다.
- 지급 대상 - 현직 관리(시관)와 퇴직·대기 중인 관리(산관)를 모두 18과로 나누어 15결에서 150결까지 주었다.
- 경기 한정 - 관리에게 주는 과전은 경기 지역 토지로 한정했다. 지방의 한량관에게는 경기 밖에서 군전을 주었다.
- 세습 제한 - 과전은 받은 사람 당대에 한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관리가 죽으면 수절하는 아내에게 수신전, 어린 자녀에게 휼양전을 주어 사실상 대물림되는 길이 열려 있었다. 공신에게 준 공신전은 세습할 수 있었다.
- 수취 - 농민은 논 1결에 30두, 곧 수확의 10분의 1을 조로 냈다. 수조권자인 전주는 국가에 1결당 2두를 세로 냈다.
- 답험손실법 - 해마다 작황을 직접 조사해 수확이 줄어든 만큼 조를 깎아 주었다.
- 경작권 보호 - 농민(전객)은 땅을 묵히지 않는 한 경작권을 보장받았고, 수조권자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다.
건국 뒤 공신전이 늘고 수신전·휼양전이 대물림되면서 새로 관리가 된 사람에게 줄 땅이 모자랐다. 이에 세조는 1466년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을 시행했고, 성종은 1470년 관청이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16세기 중엽에는 직전 지급마저 사라졌다. 자세한 흐름은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에 있다.
| 제도 | 시기 | 내용 |
|---|---|---|
| 역분전 | 고려 태조 | 후삼국 통일 공신에게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 |
| 전시과 | 고려 경종~문종 |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 |
| 녹과전 | 고려 원종 | 녹봉을 보충하려고 경기 8현에 한정해 지급 |
| 과전법 | 고려 공양왕(1391) |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토지 지급, 수신전·휼양전 |
| 직전법 | 조선 세조(1466)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수신전·휼양전 폐지 |
| 관수관급제 | 조선 성종(1470) | 관청이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