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용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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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용계획표는 공공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발주기관이 적용할 기술·표준 항목과 적용 여부를 미리 정해 두는 서식이고, 그 실제 적용 결과를 같은 서식으로 정리한 것이 기술적용결과표이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정보시스템을 만들 때 지켜야 할 표준과 기술 기준을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게 하려고 이 두 표를 둔다. 서식은 지침 별지 제1호 하나이며, 계획 단계에서 쓰면 계획표, 검사 단계에서 쓰면 결과표가 된다. 계획표는 발주 문서와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들어가 사업 범위의 일부가 되고, 결과표는 검사와 최종감리의 점검 대상이 된다.[1]
| 시점 | 하는 일 | 근거 |
|---|---|---|
| 사업계획·제안요청 |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를 쓸 때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한다. 기관의 기술참조모형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지침 제7조제1항 |
| 제안·착수 | 사업자가 계획표를 넣은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낸다. 협의를 거쳐 사업수행계획서의 계획표를 고칠 수 있다 | 제7조제4항 |
| 사업 수행 | 사업자는 계획표를 지켜 사업을 추진한다 | 제43조제1항 |
| 검사·최종감리 | 사업자가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해 낸다. 미적용·부분적용 항목에는 사유를 적는다 | 제43조제2항 |
| 감리 | 감리법인은 계획표와 결과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는다 | 제49조제2항 |
| 검사 | 발주기관은 검사 때 계획표·결과표 준수 여부와 감리 부적합 사항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 제56조제2항 |
NIA 는 단계별 감리의 필수 점검사항을 다음처럼 정리한다.[2]
- 요구정의단계 감리 -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여부 점검
- 설계단계 감리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가 검사항목에 반영되었는지,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 종료단계 감리 - 기술적용결과표 준수 여부 점검, 보안약점 제거 여부,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결과표는 사업자가 검사와 최종감리 때 내는 문서이므로, 이를 점검하는 감리는 요구정의·설계 단계가 아니라 종료단계이다. 시험 단계는 단계별 감리의 이름이 아니다.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도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평가 요소로 둔다.[3]
| 구분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
|---|---|---|
| 작성자 | 발주기관(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는 사업자가 반영) | 사업자 |
| 작성 시점 |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작성 시 | 사업 검사·최종감리 수행 시 |
| 감리 점검 단계 | 요구정의단계 | 종료단계 |
| 내용 | 적용할 표준·기술 항목 | 항목별 적용·부분적용·미적용과 사유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7조·제43조·제49조·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확인일: 2026-11-04.
- ↑ 「SW사업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준비 및 대응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60&bcIdx=25210&parentSeq=25210, 확인일: 2026-11-04.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보시스템감리기준,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