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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용계획표는 공공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발주기관이 적용할 기술·표준 항목과 적용 여부를 미리 정해 두는 서식이고, 그 실제 적용 결과를 같은 서식으로 정리한 것이 기술적용결과표이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정보시스템을 만들 때 지켜야 할 표준과 기술 기준을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게 하려고 이 두 표를 둔다. 서식은 지침 별지 제1호 하나이며, 계획 단계에서 쓰면 계획표, 검사 단계에서 쓰면 결과표가 된다. 계획표는 발주 문서와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들어가 사업 범위의 일부가 되고, 결과표는 검사와 최종감리의 점검 대상이 된다.[1]

작성과 점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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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하는 일 근거
사업계획·제안요청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를 쓸 때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한다. 기관의 기술참조모형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지침 제7조제1항
제안·착수 사업자가 계획표를 넣은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낸다. 협의를 거쳐 사업수행계획서의 계획표를 고칠 수 있다 제7조제4항
사업 수행 사업자는 계획표를 지켜 사업을 추진한다 제43조제1항
검사·최종감리 사업자가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해 낸다. 미적용·부분적용 항목에는 사유를 적는다 제43조제2항
감리 감리법인은 계획표와 결과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는다 제49조제2항
검사 발주기관은 검사 때 계획표·결과표 준수 여부와 감리 부적합 사항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제56조제2항

감리 단계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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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는 단계별 감리의 필수 점검사항을 다음처럼 정리한다.[2]

  • 요구정의단계 감리 -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여부 점검
  • 설계단계 감리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가 검사항목에 반영되었는지,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 종료단계 감리 - 기술적용결과표 준수 여부 점검, 보안약점 제거 여부,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결과표는 사업자가 검사와 최종감리 때 내는 문서이므로, 이를 점검하는 감리는 요구정의·설계 단계가 아니라 종료단계이다. 시험 단계는 단계별 감리의 이름이 아니다.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도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평가 요소로 둔다.[3]

계획표와 결과표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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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작성자 발주기관(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는 사업자가 반영) 사업자
작성 시점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작성 시 사업 검사·최종감리 수행 시
감리 점검 단계 요구정의단계 종료단계
내용 적용할 표준·기술 항목 항목별 적용·부분적용·미적용과 사유
  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7조·제43조·제49조·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확인일: 2026-11-04.
  2. ↑ 「SW사업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준비 및 대응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60&bcIdx=25210&parentSeq=25210, 확인일: 2026-11-04.
  3.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보시스템감리기준,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