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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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사건(進步黨事件, 1958~1959)은 이승만 정부가 1958년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과 간부들을 국가 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로 체포해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1959년 7월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 정치 탄압 사건이다.
- 간첩 혐의 추가 - 2월 육군 특무대가 남북 교역상 양이섭을 통해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는 간첩 혐의를 덧붙였다(양이섭 사건). 같은 달 정부는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했다.
- 1심(1958년 7월) - 조봉암과 양이섭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다른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평화 통일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공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뒤 반공 청년을 자처한 무리가 법원에 난입했다.
- 2심(1958년 10월) - 양이섭이 특무대의 협박에 따른 거짓 자백이었다고 진술을 뒤집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조봉암과 양이섭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3심(1959년 2월 27일) - 대법원이 두 사람의 사형을 확정하고 진보당 간부 대부분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평화 통일론 등 진보당 강령에 대한 공소는 끝내 모두 무죄였다.
- 사형 집행 - 재심 청구가 1959년 7월 30일 기각되었고, 이튿날인 7월 31일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되었다.[2]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 사건을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특무대가 주도한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재심에서 조봉암의 간첩과 국가 변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 ↑ 진보당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 ↑ 최종판결, 제3심 공판,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