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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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曺奉岩, 1899~1959)은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했고, 광복 뒤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 개혁을 이끌었으며, 진보당을 만들어 평화 통일론을 내세웠다가 1959년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정치인이다. 2011년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경기도 강화 출신으로 호는 죽산이다. 1920년대 조선 공산당 창당에 참여했고, 상하이에서 활동하다 1932년 일본 영사 경찰에 붙잡혀 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광복 뒤 1946년 박헌영의 공산주의 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조선 공산당과 결별했다.[1]
- 제헌 국회와 농지 개혁 - 1948년 5.10 총선거에서 인천에서 당선되었고, 정부 수립 뒤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어 농지 개혁을 추진했다. 1950년 제2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이 되었다.
- 대통령 선거 -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했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익희가 갑자기 죽은 뒤 야권 후보로서 216만여 표(약 30%)를 얻어 이승만을 위협했다.
- 진보당 - 1956년 11월 책임 있는 혁신 정치, 수탈 없는 계획 경제, 민주적 평화 통일을 내건 진보당 창당 준비 위원회를 열었고, 1957년 정식으로 창당해 위원장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과 달리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
자세한 경과는 진보당 사건 문서에 있다.
- 1958년 1월 경찰은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했고, 조봉암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체포일을 백과사전은 1월 14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는 1월 13일 구속으로 적는다. 2월에는 육군 특무대가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는 간첩 혐의(양이섭 사건)를 덧붙였다.
- 1958년 7월 1심은 국가 보안법 위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평화 통일론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사형을 선고했고,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 재심 청구가 1959년 7월 30일 기각되었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2]
-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 사건을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재심을 권고했다. 결정일을 백과사전은 9월 2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는 9월 18일로 적는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재심에서 간첩과 국가 변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사건 | 연도 | 내용 |
|---|---|---|
| 발췌 개헌 | 1952 | 대통령 직선제 개헌 (→ 대한민국 헌법 개정) |
| 사사오입 개헌 | 1954 |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
| 진보당 사건 | 1958~1959 | 조봉암 체포·처형 |
| 2·4 정치 파동, 경향신문 폐간 | 1958~1959 | 국가 보안법 개정, 언론 탄압 |
| 3.15 부정 선거 | 1960 | 4.19 혁명의 원인 |
- ↑ 조봉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 ↑ 최종판결, 제3심 공판,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