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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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조약(漢城條約, 1884)은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위해 1884년 11월 24일(양력 1885년 1월 9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에 사과하고 배상금과 공사관 신축 비용을 물기로 했다.
- 1조 - 조선이 국서를 보내 일본에 사과한다.
- 2조 - 피해를 입은 일본인 유족·부상자를 돌보고 훼손된 상인 화물을 보상하는 돈을 조선이 낸다. 이 금액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0만 원으로, 우리역사넷에 실린 조약문 번역은 11만 원으로 적고 있다.
- 3조 - 이소바야시 대위를 죽인 사람을 찾아 엄벌한다.
- 4조 - 새 일본 공사관 터와 건물을 조선이 내주고, 공사비로 2만 원을 더 낸다.
- 5조 - 일본 공사관 호위병의 막사는 공사관 터 안에 두며, 임오군란 뒤의 제물포 조약 규정을 따른다.
- ↑ 한성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 ↑ 2.0 2.1 한성 조약과 톈진 조약, 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