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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조약(漢城條約, 1884)은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위해 1884년 11월 24일(양력 1885년 1월 9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에 사과하고 배상금과 공사관 신축 비용을 물기로 했다.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급진 개화파를 지원했고, 정변이 실패하자 서울 시민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인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조선 정부는 정변에 개입한 일본의 책임을 따졌지만, 일본은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를 전권대사로 삼아 2개 대대의 병력과 군함 7척을 앞세워 서울에 들어왔다. 조선은 좌의정 김홍집을 전권대신으로 내세워 김옥균 등 망명자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결국 배상금 일부를 줄이고 그 요구를 거두는 선에서 일본 측 요구를 대체로 받아들였다.[1][2]

  • 1조 - 조선이 국서를 보내 일본에 사과한다.
  • 2조 - 피해를 입은 일본인 유족·부상자를 돌보고 훼손된 상인 화물을 보상하는 돈을 조선이 낸다. 이 금액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0만 원으로, 우리역사넷에 실린 조약문 번역은 11만 원으로 적고 있다.
  • 3조 - 이소바야시 대위를 죽인 사람을 찾아 엄벌한다.
  • 4조 - 새 일본 공사관 터와 건물을 조선이 내주고, 공사비로 2만 원을 더 낸다.
  • 5조 - 일본 공사관 호위병의 막사는 공사관 터 안에 두며, 임오군란 뒤의 제물포 조약 규정을 따른다.

조선은 피해 보상 명목으로 일본에 큰돈을 물었고, 일본은 공사관을 남산 기슭 진고개 근처로 옮겨 지었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정변 개입의 책임을 피하면서 조선에서 청과 맞설 발판을 다시 얻었다. 이어 1885년 청과 일본은 양국 군대의 철수를 정한 톈진 조약을 맺었다.[2]

비슷한 조약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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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때 당사국 계기와 내용
제물포 조약 1882 조선·일본 임오군란 뒤 배상금,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한성 조약 1884(양력 1885.1) 조선·일본 갑신정변 뒤 사과, 배상금, 공사관 신축비
톈진 조약 1885.4 청·일본 갑신정변 뒤 양국 군대 철수, 파병 시 서로 미리 알림
  1. ↑ 한성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2.0 2.1 한성 조약과 톈진 조약, 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