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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조약(天津條約, 1885)은 갑신정변 뒤 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1885년 3월 4일(양력 4월 18일) 중국 톈진에서 맺은 조약으로, 두 나라 군대가 조선에서 함께 물러나고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미리 알리기로 했다.

임오군란 뒤 서울에 머물던 청군은 갑신정변을 진압하면서 일본군과 맞부딪쳤다. 두 나라 군대가 함께 조선에 머물러 충돌할 위험이 커지자,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톈진에 보내 북양 대신 이홍장과 공동 철병을 협상하게 했다. 청은 청프 전쟁이 끝나지 않아 일본과 다투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철병의 시기와 청의 출병권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우리역사넷 교과서 용어 해설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으로 러시아 남하를 걱정한 두 나라가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하고, 『신편 한국사』는 영국 공사 파크스의 중재를 거쳐 맺어졌다고 서술한다.[1][2]

  • 1조 - 서명한 날부터 4개월 안에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서 모두 물러난다. 청군은 마산포(남양만)에서, 일본군은 인천에서 철수한다.
  • 2조 - 조선이 스스로 군대를 훈련해 치안을 지키게 하고, 청과 일본은 교관을 보내지 않는다.
  • 3조 - 앞으로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생겨 어느 한쪽이라도 군대를 보낼 때는 먼저 상대국에 문서로 알리고, 일이 끝나면 곧 철수한다.

1885년 6월 청군과 일본군은 조약대로 조선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3조는 조선의 뜻과 상관없이 청과 일본이 똑같이 조선에 군대를 보낼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되어, 일본이 조선에서 청과 대등한 지위를 얻는 근거가 되었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하려고 조선 정부가 청군을 부르자 일본도 이 조항을 내세워 군대를 보냈고, 이는 청일 전쟁으로 이어졌다.[2]

비슷한 조약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조약 당사국 내용
한성 조약(1884, 양력 1885.1) 조선·일본 갑신정변 뒤 사과, 배상금, 공사관 신축비
톈진 조약(1885.4) 청·일본 양국 군대 철수, 파병할 때 서로 미리 알림
시모노세키 조약(1895) 청·일본 청일 전쟁 뒤 청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 랴오둥반도·타이완 할양 (→ 청일 전쟁)
  1. ↑ 톈진 조약, 교과서 용어 해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
  2. ↑ 2.0 2.1 청국·일본의 교섭과 천진조약의 체결, 『신편 한국사』 38,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