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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Contract by Negotiation
여러 공급자에게서 제안서를 받아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고르고, 협상을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하는 방식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이다. 물품·용역 계약에서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가 있으면 가격만 보는 일반 낙찰 방식(제42조) 대신 쓸 수 있다. 제43조의2는 정보화 사업, 엔지니어링, 정보통신산업 같은 지식기반사업에 이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세부 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정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계약예규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재정경제부 명의로 발령된다. 현행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시행)이다. 공공 SW사업과 감리사업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발주된다.

단계 내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40일 전에 공고한다. 긴급한 경우, 고시금액 미만, 재공고입찰은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제4조)
제안요청서 교부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제안서 규격 등을 적는다(제5조)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둘을 따로 제출한다. 가격입찰서는 봉함해 보관한다(제6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기술능력을 평가한다. 정량 지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한다. 평가 후 가격입찰서를 열어 가격을 평가한다(제7조, 제7조의2)
협상적격자 선정 입찰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협상 순서는 기술+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이다(제8조)
협상 우선순위자와 협상한다.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한다. 협상기간은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이고(5일 범위에서 조정),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10조~제13조)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한 뒤 10일 이내에 계약한다(제15조)
구분 기술능력 : 가격 근거
기본 70 : 30 (항목별 배점 30점 이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기술강조형 90 : 10 별표 주4)
기술·가격균형형 80:20 ~ 60:40 별표 주4)
가격중시형 50 : 50 별표 주4)
정보시스템 사업(감리사업 포함) 90 : 10 (HW 비중 50% 이상이거나 1억원 미만 개발사업은 80점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보다 크게 조정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제7조제2항).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이면 가격 평점 산식이 달라진다. SW사업에서는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하면 가격 배점한도의 30%만 준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과의 비교

편집 원본 편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2018. 12. 4. 신설)과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8호, 2026. 1. 2. 시행)이 정한다. 기술 요구사항이나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울 때, 대안이 다양할 때,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일 때 쓴다.

구분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과업 확정 시점 발주자가 제안요청서로 먼저 확정한다 입찰대상자와 대화하며 세부 내용을 조정·확정한다
절차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 순차 협상 기본 제안서로 참여적격자(2인 이상) 선정 → 참여자별 2회 이상 대화 → 최종 제안요청서 → 최종 제안서 평가
배점 기본 70:30(유형별 조정) 기술 90 : 가격 10
낙찰자 협상이 성립한 자 합산점수 최고점자. 예산을 넘으면 가격만 협의
탈락자 보상 - 사업예산의 15/1,000 범위에서 참여비용 보상 가능

관련 계약예규

편집 원본 편집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 1. 2. 시행. 이후 제149호로 추가 개정):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로 이루어진다(제4조). 과업내용 변경, 지체상금, 검사, 대가 지급을 정한다.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제49조 이하)에는 작업장소, 과업내용 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기술자료 임치, 하자보수 조항이 따로 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시행):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이행하고 연대하여 책임), 분담이행방식(분담 내용별 각자 책임), 주계약자관리방식(건설공사)으로 나뉜다. 구성원 수는 공동이행·분담이행 5인 이하이고, 공동이행방식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다. 지식기반사업의 복합사업은 공동 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시행령 제72조의2).
  • 협상적격자 기준(기술 85% 이상, 가격이 예산 이하)과 협상 순서(합산점수 순)를 묻는다.
  • 기본 배점 70:30, 유형별 배점, 정보시스템 사업 90:10과 20점 조정 범위를 묻는다.
  • 공고 기간(40일, 예외 10일), 협상기간 15일, 계약체결 10일을 묻는다.
  • 경쟁적 대화 계약과의 차이(과업 확정 시점, 대화 2회 이상, 90:10, 참여비용 보상)와 공동계약 유형별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