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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포제(戶布制)는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군포를 사람(장정) 단위가 아니라 집(호) 단위로 매겨 양반 집에도 물리게 한 군역 개혁이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군역에서 빠지고 군포 부담이 평민에게 몰렸다. 군적이 문란해지면서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물렸고, 영조의 균역법으로 2필을 1필로 줄인 뒤에도 폐단은 이어져 1862년 임술 농민 봉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농민들은 마을 단위로 군포를 함께 내는 동포제를 요구했다.

대원군은 집권 직후인 1864년(고종 1) 동포제를 시행했고, 이어 호포제로 나아갔다. 우리역사넷 해설은 1870년(고종 7) 대원군의 분부로 호포제를 시작했고 1871년(고종 8) 3월 25일 고종이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집이 군포를 낸다는 전교를 전국에 내렸다고 설명한다.[1] 『신편 한국사』는 동포제가 이미 철종 말·고종 초에 마을들이 스스로 꾸린 공동 납부 방식으로 널리 퍼져 있었고, 대원군 정권이 1871년 이를 발전시켜 호포라 이름을 바꾸었다고 설명한다.[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시행 연도를 1871년으로 적는다.[3]

  • 양반 과세 - 양반 집도 군포를 내게 해 평민의 부담을 덜었다. 다만 양반 집은 노비 이름으로 내게 하는 등 체면을 살려 주는 타협을 두었고, 신분에 따라 액수를 달리해 완전한 균등 과세는 아니었다. 『신편 한국사』는 한 집에 2냥씩 매겼다고 하면서도, 신분 간 차등이 크지 않아 하층 농민의 부담이 여전히 무거웠다고 본다.
  • 공동 납부 - 군현이 받은 호포 총액을 다시 마을(동)에 나누어 매겼다. 마을 사람들은 호포계를 만들어 함께 기금을 모아 냈다.
  • 반발 - 양반들은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며 크게 반발했고, 양반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 이후 - 호포는 갑오개혁 때 호구세로 바뀌었다.

비슷한 수취 개혁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제도 때 내용
균역법 1750년, 영조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결작·어염선세로 보충
호포제 1870~1871년, 흥선 대원군 양반 집에도 군포를 물림
사창제 흥선 대원군 환곡을 마을 단위 사창으로 운영
  1. ↑ 호포제 실시, 우리역사넷 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
  2. ↑ 3) 재정, 군사제도의 개혁, 『신편 한국사』 37권,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
  3. ↑ 호포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