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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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百五人事件, 1911~1913)은 1911년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를 꾸며 내어 신민회 회원과 서북 지방 기독교인 등 수백 명을 잡아들이고 1심에서 105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이로써 신민회가 해체되었다.
국권을 빼앗은 직후 일제는 국내의 항일 세력을 뿌리 뽑으려 했다. 1910년 말 군자금을 모으던 안명근이 붙잡히자 이를 부풀려 김구 등 황해도 안악 일대의 인사 수백 명을 잡아들였고(안악 사건), 이어 1910년 12월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가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꾸며 1911년 9월부터 윤치호·양기탁·이승훈·안태국·유동열 등 600여 명을 검거했다. 일제는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 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나왔다.[1] 『신편 한국사』는 이 사건을 신민회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일제가 '총독 모살 미수 사건'을 날조한 것으로 서술한다.[2]
- 1심 - 1912년 경성 지방 법원에서 피고인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05명이 징역 5~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이름은 여기서 나왔다.
- 항소심 - 1913년 복심 법원에서 99명이 무죄로 풀려나고, 윤치호·양기탁·안태국·이승훈·임치정·옥관빈 6명만 징역 5~6년을 받았다. 1913년 10월 고등 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이들은 1915년 2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3]
- 출처끼리 다른 점 - 기소 인원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22명, 『신편 한국사』는 123명으로 적는다. 1심 선고일도 백과사전은 1912년 9월 28일, 『신편 한국사』는 8월 30일 제21회 공판으로 적는다. 99명 무죄 판결을 백과사전은 대구 복심 법원(1913년 7월 15일), 『신편 한국사』는 경성 복심 법원(1913년 3월 20일)의 일로 적는다.
조직이 드러나고 지도자 다수가 옥에 갇히면서 신민회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미 만주로 건너간 회원들이 세운 독립군 기지와 신흥 강습소는 이후 무장 독립운동의 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