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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통치(武斷統治, 1910~1919)는 국권 피탈 직후부터 3.1 운동 때까지 일제가 헌병 경찰과 군대의 힘으로 한국인을 억누르며 펼친 식민 통치 방식이다.

1910년 대한 제국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에서만 임명했다. 총독은 입법·사법·행정과 군대 통수권까지 쥐었다.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맡는 헌병 경찰제를 만들고, 관리와 학교 교원에게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여 일상 전체를 군사적으로 감시했다. 한국인의 신문·잡지는 대부분 폐간되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빼앗겼다. 이 억압에 맞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방식을 바꾸었다.[1]

  • 헌병 경찰제(1910) - 헌병 사령관이 경무총감, 각 도 헌병 대장이 도 경무부장을 겸했다. 헌병 경찰은 첩보 수집, 의병 토벌뿐 아니라 세금 징수 협조, 위생, 일본어 보급까지 간섭했다.
  • 범죄 즉결례(1910) - 경찰서장이나 헌병 대장이 3개월 이하 징역, 100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게 했다.
  • 조선 태형령(1912) -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법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매로 바꾸어 칠 수 있게 했다. 헌병 경찰이 재판 없이 태형을 집행했다.
  • 언론·결사 통제 - 대한 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지법·보안법 등을 그대로 이용해 한국인의 언론과 단체 활동을 막았다. 1911년에는 신민회 회원을 대거 잡아들인 105인 사건을 꾸며 냈다.
  • 제1차 조선 교육령(1911) - 일본어 교육을 강요하고,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는 등 한국인에게는 낮은 수준의 실업 교육만 시켰다. 사립학교 규칙(1911)과 서당 규칙(1918)으로 민족 교육을 억눌렀다.
  •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 기한 안에 신고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농민의 경작권은 부정해, 조선 총독부가 넓은 국유지를 차지했다.
  • 회사령(1910) - 회사를 세울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막았다.
  • 자원 통제 - 삼림령(1911), 어업령(1911), 조선 광업령(1915) 등으로 산림·어장·광산을 일본인과 총독부가 차지하게 했다.
  • 조선 물산 공진회(1915) - 강제 병합 5년을 기념한다며 경복궁의 전각 일부를 헐고 그 자리에서 전국의 물품을 모아 전시한 대규모 박람회를 열었다. 농민까지 동원해 관람하게 하며 식민 통치의 성과를 선전했다.

식민 통치 방식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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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통치 방식 대표 정책
1910~1919 무단 통치 헌병 경찰제, 조선 태형령, 제1차 조선 교육령,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
1919~1930년대 초 문화 통치 보통 경찰제, 한글 신문 발행 허가, 치안 유지법(1925), 산미 증식 계획, 제2차 조선 교육령
1930년대 후반~1945 민족 말살 통치 황국 신민 서사, 창씨개명, 국가 총동원법, 제3·4차 조선 교육령

문화 통치기에 헌병 경찰제는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으나 경찰 관서와 인원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1. ↑ 일제강점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