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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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통치(武斷統治, 1910~1919)는 국권 피탈 직후부터 3.1 운동 때까지 일제가 헌병 경찰과 군대의 힘으로 한국인을 억누르며 펼친 식민 통치 방식이다.
- 헌병 경찰제(1910) - 헌병 사령관이 경무총감, 각 도 헌병 대장이 도 경무부장을 겸했다. 헌병 경찰은 첩보 수집, 의병 토벌뿐 아니라 세금 징수 협조, 위생, 일본어 보급까지 간섭했다.
- 범죄 즉결례(1910) - 경찰서장이나 헌병 대장이 3개월 이하 징역, 100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게 했다.
- 조선 태형령(1912) -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법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매로 바꾸어 칠 수 있게 했다. 헌병 경찰이 재판 없이 태형을 집행했다.
- 언론·결사 통제 - 대한 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지법·보안법 등을 그대로 이용해 한국인의 언론과 단체 활동을 막았다. 1911년에는 신민회 회원을 대거 잡아들인 105인 사건을 꾸며 냈다.
- 제1차 조선 교육령(1911) - 일본어 교육을 강요하고,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는 등 한국인에게는 낮은 수준의 실업 교육만 시켰다. 사립학교 규칙(1911)과 서당 규칙(1918)으로 민족 교육을 억눌렀다.
-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 기한 안에 신고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농민의 경작권은 부정해, 조선 총독부가 넓은 국유지를 차지했다.
- 회사령(1910) - 회사를 세울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막았다.
- 자원 통제 - 삼림령(1911), 어업령(1911), 조선 광업령(1915) 등으로 산림·어장·광산을 일본인과 총독부가 차지하게 했다.
- 조선 물산 공진회(1915) - 강제 병합 5년을 기념한다며 경복궁의 전각 일부를 헐고 그 자리에서 전국의 물품을 모아 전시한 대규모 박람회를 열었다. 농민까지 동원해 관람하게 하며 식민 통치의 성과를 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