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군사 제도
IT 위키
더 많은 작업
고려의 군사 제도는 중앙군인 2군 6위와 지방군인 주현군·주진군을 바탕으로, 필요할 때 광군·별무반·삼별초 같은 특수 부대를 더해 운영한 고려 시대의 군사 조직이다.
고려는 건국 초 호족들의 사병을 점차 국가의 군대로 묶어 나갔다. 성종·목종 무렵 중앙군인 6위가 먼저 갖추어지고, 현종 무렵 국왕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2군이 더해져 2군 6위가 완성되었다. 각 부대의 지휘관인 상장군·대장군은 합좌 기구인 중방에 모여 군사 문제를 의논했으며, 무신 정변 이후 중방은 무신 정권 초기의 최고 권력 기구가 되었다.[1]
- 2군 -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이루어진 국왕의 친위 부대이다. 6위보다 늦게 만들어졌지만 서열은 더 높았고, 응양군의 상장군이 무반의 우두머리(반주)였다. 모두 3영, 약 3,000명이었다.
- 6위 - 좌우위·신호위·흥위위(수도 방어와 국경 방어의 주력), 금오위(경찰), 천우위(의장), 감문위(궁성과 도성 문 수비)로 나뉘었다. 모두 42영, 약 4만 2,000명이었다.
- 군반씨족 - 중앙군은 군적에 따로 올린 직업 군인으로, 역을 대대로 물려받고 그 대가로 군인전을 받았다. 부족한 인원은 농민 가운데 뽑아 채웠다.
- 주현군 - 일반 행정 구역인 5도에 둔 군대로,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일이 생기면 동원되었고 노동 부대 성격도 띠었다.
- 주진군 - 국경 지대인 양계(북계·동계)에 둔 상비군으로, 거란·여진과 맞닿은 국경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