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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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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중 과업을 바꿀 때 어떤 변경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권고 기준과 과업변경 심의·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정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2020년 4월 배포한 안내서이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므로 사업 중 과업 변경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변경 뒤에도 계약금액·기간 조정이 따르지 않아 업무량 증가와 기간·예산 부족이 개발 현장의 근로 여건을 나쁘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2월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고쳐(2020. 3. 31. 시행)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변경 후 계약금액·기간 조정 의무를 구체화했으며, 같은 해 4월 22일 이 가이드를 배포하고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열었다. 가이드 전체본은 소프트웨어사업정보시스템(SWIT)에 게시되었다.[1]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과업심의위원회(법 제50조)로 넓어져 과업내용의 확정까지 심의하게 되었다. 지금은 과업 변경의 심의 기준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7조가 정한다.[2]

과업변경의 적정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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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는 다음 세 가지를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불필요한 과업변경으로 본다.[1]

구분 내용 심의
① 법·제도의 변경 법령 개정 등 법·제도가 바뀌어 생기는 과업변경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 권고
②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기술·정책 환경이 바뀌어 생기는 과업변경. 이때는 예산 절감 여부(이번에 과업변경으로 하는 경우와 향후 별도 사업으로 같은 과업을 하는 경우를 비교), 국민 편의성 개선 여부, 행정 효율 개선 여부를 추가로 검토한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심의 권고
③ 경미한 과업변경 수·발주자가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미한 변경 합의로 처리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나중에 별도 사업으로 같은 과업을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덜 든다"는 사정은 ②의 추가 검토 항목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적정한 변경의 근거가 된다.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독립된 기준이라, 셋 다 적정한 과업변경이다.

과업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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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범위의 기준선은 사업수행계획서(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이다. 가이드가 권고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1]

  1. 과업내용 변경 요청 -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낸다
  2. 위원회 구성 - 전문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SW사업 전문가로 한다.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구성한다. 계약금액이 10% 이상 바뀌면 구성·운영이 필수이다
  3. 과업변경 심의 - 변경의 적정성과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을 심의·의결한다(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4. 심의결과 통지 - 심의 요청 후 14일 이내(1회 14일 연장 가능)에 결과와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린다. 조정이 곤란하면 기존 기간·금액 안에서 과업을 재조정한다
  5. 과업변경 관리 - 발주자가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관리한다
  6. 계약금액 조정 - 발주자가 계약기간·계약금액을 조정한다(조정은 30일 이내)

현행 지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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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20년 가이드 현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심의 기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옛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 과업심의위원회(「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판단 기준 적정한 과업변경 3유형(법·제도 변경, 기술·정책 환경변화, 경미한 합의 변경)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제27조제1항)
기준선 사업수행계획서(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 심의 전에 확정된 과업내용(제27조제2항)
금액 산정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준용(제27조제3항)
결과 조치 관리내역서 작성, 계약금액 조정 의결결과 서면 통지, 금액 조정 시 관리내역서 필수, 14일 이내 재심의 요청(제28조)

가이드의 세 가지 유형은 현행 지침에서 '변경 사유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예시로 읽을 수 있다.

  1. ↑ 1.0 1.1 1.2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 4. 22. 배포),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2841708, 확인일: 2026-11-05.
  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7조·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프트웨어사업계약및관리감독에관한지침, 확인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