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일반조건
더 많은 작업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국가가 맺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정한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특례를 별도 장으로 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계약의 큰 틀을 정하고, 이 예규는 계약문서, 착수, 과업 변경, 지체상금, 검사, 인수, 대가 지급, 계약 해제 같은 실제 이행 조건을 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조건을 계약문서에 포함시킨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판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2026. 4. 30. 시행)이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과업 변경, 지체상금, 검사, 인수, 지식재산권 귀속을 이 예규에 따르게 한다(지침 제45조~제57조·제60조).[2]
| 장 | 조문 | 내용 |
|---|---|---|
| 제1장 총칙(일반 용역) | 제1조~제38조 | 계약문서, 계약보증금, 착수·보고, 과업 변경(제16조), 지체상금(제18조), 검사(제20조), 인수(제21조), 대가 지급, 해제·해지, 지식재산권(제35조의2) |
| 제2장 건설사업관리용역 특례 | 제39조~제48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감독 등 |
|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 특례 | 제49조~제61조 | 관리·감독, 착수신고서, 작업장소, 과업 변경, 인력투입 종료, 지체상금률,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임치, 하자보수, 하도급 관리 |
- 착수신고서(제51조) - 발주기관이 요구하면 사업수행계획서(범위, 일정, 인력·장비 투입, 표준화·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발주기관 협조사항을 낸다.
- 작업장소(제52조) -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한다.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비용을 사업예산이나 예정가격에 넣지 않았으면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한다.
- 과업내용 변경(제53조) - 변경 지시·제안은 과업내용변경요청서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되면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해야 한다.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관리하고, 조정액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해 산정한다.
- 인력투입의 종료(제54조) - 용역을 완성한 뒤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 인력 투입도 끝난다. 인수 완료가 기준이 아니다.
- 지식재산권(제56조)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하다. 국가안전보장 등 특수성이나 개발 기여도를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려면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제4항). 계약서에 없는 공동 활용을 공공복리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자 한쪽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려면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5항).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더라도 발주기관의 계약목적물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포함)을 제한할 수 없다(제7항).
- 기술자료 임치(제57조)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임치기관에 맡기고, 발주기관은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하자보수(제58조·제59조) - 인수로 사업 종료를 확인한 뒤 1년간 하자보수 책임이 있고, 하자보수보증금률은 100분의 2이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면 서면으로 알리고 검사를 받는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며, 위반을 발견하면 시정조치를 시키고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다시 기간을 센다.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20조). 인수는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용역에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검사로 완성을 확인한 뒤 즉시 하는 절차이다(제21조). 인력투입 종료는 검사 완료, 하자보수 기산은 인수에 따른 사업 종료 확인으로 기준 시점이 다르다.
| 항목 | 기준 |
|---|---|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 계약금액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때 |
| 검사 기한 |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경제위기 고시 기간에는 7일) |
| 인력투입 종료 | 검사 완료 시점 |
| 하자보수 기간·보증금률 | 사업 종료 확인 후 1년, 계약금액의 2% |
| 지식재산권 | 공동소유, 지분 균등(별도 약정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이 과업내용 확정·변경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이고, 이 예규 제53조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계약 이행 중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계약상 위원회이다. 구축·운영 지침 제46조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때 두 절차를 모두 지키게 한다.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용역계약일반조건, 확인일: 2026-11-04.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45조~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