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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觀察使)는 조선 시대 전국 8도에 하나씩 파견되어 도의 행정·사법·군사를 총괄하고 관할 수령을 감찰한 종2품의 지방 장관이다.

감사(監司)·방백(方伯)·도백(道伯)이라고도 불렀다. 고려 말 안렴사를 고쳐 도관찰출척사를 두면서 시작되었고, 1389년(공양왕 1) 다른 관직을 겸하지 않는 전임관이 되었다. 1417년(태종 17) 함길도·평안도에도 도관찰출척사를 보내면서 8도 관찰사 제도가 갖추어졌다. 1895년 23부 제도 시행으로 잠시 바뀌었다가 1896년 13도 제도에서 다시 도의 장관 이름으로 쓰였다.[1]

  • 수령 감찰 - 도내를 돌아다니며(순력) 수령의 잘잘못을 살피고 근무 성적을 매겨 보고했다. 수령의 비리를 바로잡는 감찰관 역할이 조선 전기에 특히 중요했다.
  • 행정 - 농사 권장, 풍속 교화, 학교 진흥, 호적·군적 작성, 향시 관리, 진휼과 세금 거두기를 감독했다.
  • 사법 - 유배형 이하의 형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16세기 이후 백성의 소송은 수령을 거쳐 관찰사에게 올라오는 체계가 굳어져 재심관 구실을 했다.
  • 군사 - 대개 그 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했고,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밀부와 유서를 받았다.
  • 임기 - 법으로는 360일이었고, 수령(1,800일)보다 짧았다. 서울에서 먼 평안도·함경도는 더 길게 머물렀다.
  • 상피제 - 자기 출신 지역의 관찰사로는 임명되지 않았다.
  • 감영 - 관찰사가 근무한 관청을 감영이라 한다. 조선 후기에는 관찰사가 감영에 머무는 체제가 굳어져 감영이 있는 고을의 수령을 겸했다(평안도는 평양, 경상도는 대구 등).
  • 보좌관 - 도사(都事)가 수석 보좌관으로 관찰사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해 아감사라고도 불렸다. 판관·중군·검률·심약 등도 두었다.

조선의 지방 관리와 관직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사실 해당
감사·방백이라 불림, 8도에 파견, 수령 감찰 관찰사
부·목·군·현에 파견되어 백성을 직접 다스림 수령
지방 관아의 행정 실무를 대대로 맡음 향리 (→ 조선의 신분 제도)
춘추관에 속해 사초를 작성 사관 (→ 춘추관)
사행단을 따라가 통역 역관 (→ 조선의 신분 제도)
  1. ↑ 관찰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