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신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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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신분 제도는 법으로는 백성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였으나, 실제로는 양반·중인·상민·천민의 네 신분으로 구분되어 운영된 조선 시대의 사회 신분 질서이다.
조선은 건국 초 고려 말 혼란기에 억울하게 천인이 된 사람들을 가려 양인으로 돌려놓으면서 양인을 늘리려 했다. 법제상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할 수 있는 자유민이고 조세·공납·역의 의무를 졌으며, 천인은 남에게 매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16세기 무렵부터 양인 안에서 양반과 중인이 따로 굳어지면서 반상제(양반과 상민의 구별)가 사회의 실제 질서가 되었다. 신분은 대체로 세습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적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 뜻 - 본래 문반과 무반을 함께 이르는 말이었으나 점차 그 가문까지 포함하는 지배 신분을 가리키게 되었다.
- 특권 - 과거·음서·천거로 관직에 나아갔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으며 국역 부담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성리학을 익혀 향촌 사회를 이끌었다.
- 서얼 - 양반의 첩에게서 난 자식은 문과 응시가 막히고 오를 수 있는 품계에 한도가 있었다(→ 서얼).
양반과 상민 사이의 계층으로, 좁게는 기술관을, 넓게는 서리·향리·서얼까지 포함한다.[1]
- 기술관 - 잡과로 뽑혔다. 통역을 맡은 역관(역과), 의관(의과), 천문·지리를 맡은 음양관(음양과), 법률을 맡은 율관(율과)이 대표적이고, 산원·화원도 중인이었다.
- 역관 - 사역원에 속해 중국·일본·몽골·여진과의 외교에서 통역을 맡았다. 사행을 따라 청과 일본을 오가며 무역으로 큰돈을 모은 이가 많았다. 중국어 회화 교재인 『노걸대』·『박통사』 등으로 공부했고, 역과는 한학·몽학·왜학·여진학(뒤에 청학)으로 나뉘었다. 정3품 당하관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2]
- 서리·향리 - 중앙 관청의 하급 실무자가 서리, 지방 관아의 실무자가 향리이다. 향리는 고려 때보다 지위가 크게 낮아졌다.
- 조선 후기의 성장 - 역관은 청을 오가며 서양 문물을 먼저 접했다. 중인들은 시사(詩社)를 만들어 문학 활동을 했고, 1851년(철종 2)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청 운동을 벌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노비 -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가운데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이 원칙이었고, 자식은 어머니 쪽 주인에게 속했다(노비종모법은 조선 후기 영조 때 확정).
- 공노비와 사노비 - 관청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 속한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 가운데 주인과 따로 살며 몸값(신공)을 바치는 외거 노비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 그 밖의 천민 - 백정·광대·무당·창기 등도 천대받았다.
- 해방 과정 - 1801년(순조 1) 내수사와 중앙 관청의 공노비 6만여 명이 해방되었고, 1886년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공사 노비법이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