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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건 최고 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1961~1963)는 5·16 군사 정변 세력이 만든 군사 혁명 위원회를 1961년 5월에 개편한 기구로, 1963년 12월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군정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다.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세력은 장도영 육군 참모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군사 혁명 위원회를 세웠고, 사흘 뒤 이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개편했다. 처음에는 장도영이 의장, 박정희가 부의장이었으나, 7월 3일 장도영이 밀려나고 박정희가 의장에 올랐다. 최고 위원은 대부분 30대의 현역 군인이었다.[1][2]

  •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1961.6.6.) - 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최고 회의를 국가의 최고 통치 기관으로 규정해 국회의 권한까지 대행하게 했다. 내각 수반과 대법원장 임명, 계엄 선포 등 주요 권한이 최고 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 국가 재건 최고 회의법(1961.7.) - 최고 회의의 조직을 정하고, 부속 기관으로 중앙정보부를 두었다.
  • 소급 처벌 - 혁명 재판소와 혁명 검찰부를 두어 부정 선거·부정 축재 관련자 등을 처벌했다.[3]
  • 5월 22일 포고 제6호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 1961년 7월 반공법을, 1962년 3월 정치 활동 정화법을 만들어 구정치인의 활동을 막았다.
  • 1961년 7월 경제기획원을 세우고, 1962년 1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962년 6월에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 1962년 12월 국민 투표로 대통령 중심제·단원제 국회의 헌법 개정을 확정했다(제5차 개헌).[1]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고 11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12월 17일 새 헌법이 시행되고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최고 회의는 해산되었다(→ 박정희 정부).

군이 세운 비상 기구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기구 시기 성격
국가 재건 최고 회의 1961~1963 5·16 군사 정변 세력의 최고 통치 기구, 3권 장악
통일 주체 국민 회의 1972~1980 유신 헌법 기관, 대통령 간선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1980 신군부의 국정 장악 기구, 삼청 교육대
  1. ↑ 1.0 1.1 5·16 군사 정변시 내세운 혁명 공약,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
  2. ↑ 군사혁명위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
  3.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