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건 최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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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건 최고 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1961~1963)는 5·16 군사 정변 세력이 만든 군사 혁명 위원회를 1961년 5월에 개편한 기구로, 1963년 12월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군정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다.
-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1961.6.6.) - 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최고 회의를 국가의 최고 통치 기관으로 규정해 국회의 권한까지 대행하게 했다. 내각 수반과 대법원장 임명, 계엄 선포 등 주요 권한이 최고 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 국가 재건 최고 회의법(1961.7.) - 최고 회의의 조직을 정하고, 부속 기관으로 중앙정보부를 두었다.
- 소급 처벌 - 혁명 재판소와 혁명 검찰부를 두어 부정 선거·부정 축재 관련자 등을 처벌했다.[3]
- 5월 22일 포고 제6호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 1961년 7월 반공법을, 1962년 3월 정치 활동 정화법을 만들어 구정치인의 활동을 막았다.
- 1961년 7월 경제기획원을 세우고, 1962년 1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962년 6월에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 1962년 12월 국민 투표로 대통령 중심제·단원제 국회의 헌법 개정을 확정했다(제5차 개헌).[1]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고 11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12월 17일 새 헌법이 시행되고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최고 회의는 해산되었다(→ 박정희 정부).
| 기구 | 시기 | 성격 |
|---|---|---|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 1961~1963 | 5·16 군사 정변 세력의 최고 통치 기구, 3권 장악 |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 1972~1980 | 유신 헌법 기관, 대통령 간선 |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 1980 | 신군부의 국정 장악 기구, 삼청 교육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