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주체 국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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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주체 국민 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 1972~1980)는 1972년 유신 헌법으로 만들어진 헌법 기관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2,000~5,000명의 대의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간접 선거로 뽑았으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 대의원 -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 대통령 선출 -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뽑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되었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며 연임 제한이 없었다.
- 국회의원 선출 -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의 후보를 찬반 투표로 확정했다. 이렇게 뽑힌 의원들이 유신 정우회(유정회)를 이루었다.
- 헌법 개정 확정 -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통일 정책 - 대통령이 부의한 통일 정책을 심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민의 총의로 보았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