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 1972~1980)는 1972년 유신 헌법으로 만들어진 헌법 기관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2,000~5,000명의 대의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간접 선거로 뽑았으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유신 헌법안을 내놓았다. 헌법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었고, 헌법 제35조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 규정했다. 이름은 통일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뽑는 데 쓰인 기구였다.[1][2]

  • 대의원 -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 대통령 선출 -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뽑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되었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며 연임 제한이 없었다.
  • 국회의원 선출 -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의 후보를 찬반 투표로 확정했다. 이렇게 뽑힌 의원들이 유신 정우회(유정회)를 이루었다.
  • 헌법 개정 확정 -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통일 정책 - 대통령이 부의한 통일 정책을 심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민의 총의로 보았다.[1][2]

1972년 12월 23일 첫 회의에서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우리역사넷 해설은 대의원 2,359명 가운데 무효 2표를 뺀 2,357표가 박정희를 지지했다고 적는다.[1] 1978년 제9대 대통령으로 다시 박정희를, 1979년 10·26 사건 뒤에는 최규하를, 1980년 8월에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1980년 10월 제8차 개헌으로 폐지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그 역할을 이었다. 근거 법률인 통일 주체 국민 회의법은 국회의 폐지 절차를 거치지 못해 2018년에야 폐지되었다.[2]

대통령 선출 방식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헌법 선출 방식
제헌 헌법(1948) 국회 간선
발췌 개헌(1952) 국민 직선
유신 헌법(1972)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 임기 6년·연임 제한 없음
제8차 개헌(1980)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7년 단임
제9차 개헌(1987) 국민 직선, 5년 단임 (→ 6월 민주 항쟁)
  1. ↑ 1.0 1.1 1.2 유신 헌법,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
  2. ↑ 2.0 2.1 2.2 통일주체국민회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