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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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명제(金融實名制)는 모든 금융 거래를 거래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만 하도록 한 제도로, 김영삼 정부가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전격 실시했다.
- 긴급 명령 - 김영삼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생길 혼란과 자금 이탈을 막으려고 헌법 제76조 제1항의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썼다.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했고, 그날 오후 8시부터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제16호)이 시행되었다. 국회는 8월 19일 이 명령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했다.[2]
- 내용 - 이후 모든 금융 기관 거래에서 실명 확인을 의무로 했다. 기존 비실명 계좌는 10월 12일까지 두 달 안에 실명으로 바꾸게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물리고 비실명 이자·배당 소득에 높은 세율을 매겼다. 일정 금액이 넘는 현금 인출은 국세청에 통보하게 했다.
- 후속 - 1995년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었고, 1996년부터 이자·배당 소득의 종합 과세가 단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수사도 금융 실명제 덕분에 가능해졌다.
- 대체 입법 - 외환 위기 속인 1997년 12월 긴급 명령을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서 금융 소득 종합 과세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백과사전은 이 때문에 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