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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상집요(農桑輯要)는 원의 대사농사가 1273년 중국 화북 지방의 농법을 모아 엮은 농서로, 고려 말 이암이 들여와 1372년(공민왕 21) 『원조정본농상집요』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원 세조 때 대사농사에서 맹기·창사문·묘호겸 등이 『제민요술』을 비롯한 앞선 농서를 두루 인용해 엮었다. 1273년에 모아 정리하고 1286년에 간행했다. 7권에 땅 갈기·씨 뿌리기·뽕나무 재배·과실·약초 등 10문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누에·면화·모시 같은 작물의 생산을 권장했다.[1]

고려 전래와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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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암의 도입 - 1349년(충정왕 1) 이암이 충정왕을 따라 원에 갔을 때 원에서 다시 찍은 판본을 구해 왔다.
  • 강시의 간행 - 이암이 죽은 지 8년 뒤인 1372년(공민왕 21), 그의 조카사위로 합천(협주) 지사였던 강시가 이색·설장수·김주 등의 도움을 받아 합천에서 『원조정본농상집요』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책 끝에 이색의 후서와 설장수의 글이 붙어 있다.[2]
  • 배경 - 원 간섭기와 왜구·홍건적의 침입으로 무너진 농업을 되살리려는 관료들의 관심이 컸다. 1362년(공민왕 11) 백문보가 중국 강남의 수차를 만들어 보급하자고 건의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이색은 후서에서 백성의 생업을 제도로 세우는 일이 왕도 정치의 바탕이라고 했다.[3]

지방 수령이 주도해 간행·보급하면서 토지를 다루는 법과 거름을 쓰는 법 등이 고려 농업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 초에도 널리 쓰여, 태종 때 이를 줄여 엮은 『농서집요』가 나왔고 세종 때 우리 실정에 맞춘 『농사직설』을 편찬하는 바탕이 되었다.[1]

농서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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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시기 내용
『농상집요』 원(1273), 고려 말 이암이 도입·1372년 간행 중국 화북 농법
『농사직설』 조선 세종(1429)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노농의 경험
『금양잡록』 조선 성종 때 강희맹 경기 금양 지방의 농법
『향약집성방』 조선 세종(1433) 우리 약재와 처방 (의학서)
  1. ↑ 1.0 1.1 농상집요, 교과서 용어 해설,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
  2. ↑ 원조정본농상집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
  3. ↑ 선진 농법의 도입, 사료로 본 한국사,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