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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恭愍王, 1330~1374, 재위 1351~1374)은 고려 제31대 왕으로, 원·명 교체기를 틈타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쌍성총관부를 되찾는 등 반원 개혁을 펼쳤으며, 신돈을 기용해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를 바로잡으려 했다.

원에서 숙위하던 중 원 황실의 위왕의 딸 노국 대장 공주와 혼인했고, 1351년 충정왕이 폐위되자 왕위에 올랐다. 즉위 무렵 원은 한족 반란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나라 안에서는 기철 등 원 황실과 이어진 부원 세력이 권력을 휘둘렀다. 공민왕은 안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밖으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이어져 나라 형편이 어려웠고, 1374년 자제위 소속 홍륜과 환관 최만생 등에게 시해되었다.[1]

반원 자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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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원 세력 숙청 - 1356년 기철·권겸·노책 등 원 황실과 가까운 세력을 제거했다.
  •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 원이 고려 내정에 간섭하는 통로였던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없앴다.
  • 쌍성총관부 탈환 - 1356년 유인우 등을 보내 원이 화주(영흥)에 두었던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되찾아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 이때 그 지역 출신인 이자춘·이성계 부자가 고려에 협력했다.
  • 압록강 서쪽 공략 - 같은 해 압록강 건너 원의 8참 가운데 파사부 등 3참을 쳐서 빼앗았다.
  • 원 연호 중지와 관제 복구 - 원의 연호 사용을 멈추고, 원의 간섭으로 격이 낮아졌던 관제를 옛 체제로 되돌렸다.
  • 몽골풍 금지 - 변발과 호복 같은 몽골 풍습을 없앴다.
  • 요동 공략 - 1370년 이성계 등을 보내 요동의 동녕부를 공격했다.

왕권 강화와 사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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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방 폐지 - 무신 정권 때 생겨 인사권을 쥐고 있던 정방을 없앴다.
  • 신돈 등용 - 1365년 노국 대장 공주가 죽은 뒤 승려 신돈을 기용해 개혁을 맡겼다.
  • 전민변정도감 - 신돈이 이끌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풀어 주었다.
  • 성균관 정비 - 1367년 성균관을 다시 세워 순수한 유학 교육 기관으로 만들고 이색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정몽주 등이 학관이 되면서 신진 사대부가 성장했다.
  • 신돈 제거 - 권문세족의 반발로 개혁이 막히자 1371년 신돈을 처형했다.
  • 홍건적 침입 -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 쳐들어왔다.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어 왕이 복주(안동)로 피난했다.
  • 흥왕사의 변 - 1363년 김용이 왕을 시해하려 했으나 최영 등이 진압했다.
  • 왜구 - 해안 지방을 거듭 약탈해 조운이 어려워졌다.

고려 말 개혁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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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내용 왕·인물
쌍성총관부 탈환,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몽골풍 금지 공민왕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토지·노비를 바로잡음 공민왕·신돈 (원종·충렬왕 때도 설치)
사림원 설치, 소금 전매(각염법) 충선왕
정치도감 설치 충목왕
철령위 통보에 맞서 요동 정벌 추진 우왕·최영
사전 혁파, 과전법 제정 공양왕 때 이성계·조준

그림에 뛰어나 「천산대렵도」를 그렸다고 전한다. 노국 대장 공주와 나란히 묻힌 개성의 현릉·정릉이 있다.

  1. ↑ 공민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