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1899)는 대한 제국이 1899년 8월 17일 반포한 9개 조의 국가 기본법으로, 대한 제국이 자주독립한 제국이며 그 정치는 황제가 모든 권한을 쥐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라고 규정했다.

1897년 대한 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독립 협회를 해산시킨 뒤인 1899년 6월 황제 직속의 법률 제정 기구를 두게 하고, 7월 그 이름을 법규교정소로 정했다. 의정 윤용선이 총재를 맡았고, 정부 대신들과 함께 르장드르·브라운·그레이트하우스 등 외국인 고문이 의정관으로 참여했다. 법규교정소가 만든 대한국 국제는 1899년 8월 17일(음력 7월 12일) 고종의 재가를 받아 그날로 반포되었다.[1]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 강화를 내건 광무개혁의 정치적 바탕이었다. 군 통수권을 규정한 조항은 같은 해 6월 세운 원수부로 뒷받침되었다.

  • 제1조 -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의 제국이다.
  • 제2조 - 대한 제국의 정치는 500년 동안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 정치이다.
  • 제3조·제4조 -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신민이 군권을 침해하면 이미 행했든 아니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본다.
  • 제5조~제9조 -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계엄을 명하며, 법률을 제정·반포하고 사면을 명하며, 행정 각부의 관제와 문무관 봉급을 정하고, 관리를 임면하고 작위·훈장을 주며, 조약 체결·사신 파견·선전과 강화를 행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의회 개설, 삼권 분립에 관한 조항은 하나도 없어 입법·사법·행정·외교·군사의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몰렸다. 다만 명문 규정 없이 행사되던 왕권을 근대 국제법(공법)의 틀로 명시했다는 의미도 있다.[2]

개혁의 기본 강령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문서 때 성격
홍범 14조 1895년, 갑오개혁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는 개혁 강령
헌의 6조 1898년, 관민 공동회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이권 양여와 조약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서명하자는 요구 (→ 독립 협회)
대한국 국제 1899년, 법규교정소 황제의 무한한 군권, 전제 정치, 국민 권리 조항 없음
  1. ↑ (2) 법규교정소를 통한 대한국국제의 제정, 『신편 한국사』 42,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
  2. ↑ 대한국국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