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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高宗, 1852~1919, 재위 1863~1907)은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대한 제국의 초대 황제로, 1897년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 광무(光武) 연호를 세웠으며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으나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물러났다.

통천관에 강사포를 입은 고종의 어진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이명복(뒤에 이희)이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조대비(신정 왕후)의 지명으로 12세에 즉위했다. 처음에는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고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 실권을 쥐었다. 1873년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이 물러나자 직접 정치를 했으나, 왕비 민씨(명성 황후)의 척족이 큰 힘을 썼다.[1]

개항과 개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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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 -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이어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었다. 수신사·조사 시찰단을 일본에, 영선사를 청에 보내고 통리기무아문과 별기군을 두는 등 개화 정책을 폈다.
  • 정변과 외세 개입 -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 청·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계기로 청일 전쟁이 벌어졌고, 일본의 간섭 속에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고종은 홍범 14조를 종묘에 고했다.
  • 을미사변과 아관 파천 - 삼국 간섭 뒤 고종이 러시아에 기울자 1895년 일본 공사 미우라가 을미사변을 일으켜 왕후를 살해했다. 1896년 2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아관 파천).[1]

독립 협회 등의 환궁 요구에 따라 1897년 2월 경운궁(덕수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그해 10월 12일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왕후 민씨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높였다. 국호는 대한(대한 제국), 연호는 광무였다.[2] 1899년 황제가 군대·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을 쥔다고 규정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구본신참을 내건 광무개혁으로 원수부 설치, 양전·지계 사업, 상공업 진흥을 추진했다. 한편 1898년 만민 공동회가 활발해지자 보부상과 군대를 동원해 해산시켰다.

국권 침탈과 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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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러일 전쟁 중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이 강요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고종은 조약의 무효를 알리려고 헐버트를 통해 미국에 친서를 보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이준·이위종을 특사로 보냈다가(→ 헤이그 특사 사건) 일제의 압박으로 7월 황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후 덕수궁에 머물다 1919년 1월 21일 세상을 떠났고, 독살설이 퍼지며 3월 국장을 앞두고 3.1 운동이 일어났다.[1]

대한 제국 황제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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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황제
광무 연호, 대한국 국제 반포, 광무개혁, 을사늑약 무효 선언,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1897~1907)
융희 연호, 한일 신협약·군대 해산·기유각서, 국권 피탈, 인산일에 6·10 만세 운동 순종(1907~1910)

그 밖의 독자 연호는 한국의 연호에 정리되어 있다.

  1. ↑ 1.0 1.1 1.2 고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2일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왕후 민씨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