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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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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를 거쳐 선정·등록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서비스를 국가기관등이 일반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등 간소화된 절차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공공 조달 제도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독형으로 계속 바뀌고,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골라 쓰는 방식이라 개발 용역처럼 제안요청서를 내고 입찰에 부치기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은 국가기관등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며 이를 등록·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법 제20조제3항).[1]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수의계약 사유를 따로 둔다. 계약에만 몇 달이 걸리던 정부 계약 방식을 줄여 기술이 빨리 바뀌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들이려는 것으로, 이용 창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digitalmarket.kr)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digitalmall.g2b.go.kr)이다. 이용지원시스템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의 세 유형으로 서비스를 나눈다.[2]

선정 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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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은 디지털서비스를 세 가지로 정한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IaaS·PaaS·SaaS)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조달청과 협의해 선정 기준을 고시하고,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선정된 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되고, 이를 이용한 국가기관등은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수의계약 사유로 든다.[4]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AI 서비스 이용료를 산정할 때 이용지원시스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디지털서비스몰(조달청)의 가격표를 참고하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을 추진할 때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화, 적정 사업기간 산정,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관리·감독 대상에서 뺄 수 있게 해, 이미 완성된 서비스를 쓰는 계약의 절차 부담을 줄인다(제34조제2항).

비슷한 제도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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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대상 계약 방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등 간소화된 계약 절차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사업에 쓰이는 상용소프트웨어(총사업규모 3억 원 이상 사업의 5천만 원 이상 SW 등) SW만 따로 구매(경쟁 또는 종합쇼핑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는 공공 SW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수익
협상에 의한 계약 개발·구축 용역 제안서 평가 후 협상
  1.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확인일: 2026-11-04.
  2. ↑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3.2.4 서비스 도입 방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4.),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52&bcIdx=26677&parentSeq=26677, 확인일: 2026-11-04.
  3.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5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확인일: 2026-11-04.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