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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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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1948~1949)는 제헌 국회가 만든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처벌하려고 국회에 둔 특별 위원회로, 줄여서 반민특위라 한다.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경찰의 습격으로 큰 성과 없이 1949년에 해체되었다.

제헌 헌법 부칙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이 만들어졌고, 국회는 각 도에서 1명씩 뽑은 국회의원 10명으로 조사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김상덕, 부위원장은 김상돈이었다. 기소와 재판을 맡을 특별 검찰부(부장 권승렬)와 특별 재판부(부장 김병로 대법원장)도 함께 두었다.[1]

  • 1949년 1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7,000여 명의 친일파 명단을 만들었다.
  • 1월 8일 해외로 달아나려던 기업인 박흥식을 체포했고, 이어 김태석·이광수·최린·최남선·김연수 등 널리 알려진 친일파를 잇달아 잡아들였다. 자수와 제보가 잇따를 만큼 국민의 지지가 컸다.
  • 이승만 정부의 반대 -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체제를 세우는 데 경찰과 관료가 필요하다며 반민특위 활동에 반대하는 담화를 거듭 냈다.
  • 6·6 습격 - 반민특위가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를 체포하자 1949년 6월 6일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 경찰대를 무장 해제시켰다. 이승만은 이튿날 특경대 해산을 자신이 명령했다고 밝혔다.[2]
  • 국회 프락치 사건 - 같은 무렵 반민법 처리에 앞장선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남조선 노동당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특별 검찰부 차장 노일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 공소 시효 단축 - 1949년 7월 국회가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 말로 줄이는 반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김상덕 위원장 등 위원들이 모두 물러났다. 새 위원장 이인 체제는 남은 일만 처리했다.
  • 해체 - 공소 시효가 끝날 때까지 반민특위는 680여 명을 다루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극소수였다. 1949년 10월 반민특위와 특별 검찰부·특별 재판부가 해체되었고, 반민법은 1951년 2월 폐지되었다.[1]

친일 청산 시도와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시도 시기 정부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해체 1948~1949 이승만 정부
좌우 합작 7원칙에 친일파 처리 조례 제안 1946 미군정기 (→ 좌우 합작 운동)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2005~2009 노무현 정부
  1. ↑ 1.0 1.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李承晩 대통령, 경찰의 反民特委 特警隊 해산이 자신의 명령이라고 발표」(『동아일보』 1949년 6월 8일), 자료대한민국사 제12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