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합작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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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합작 운동(左右合作運動, 1946~1947)은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뒤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 합작 위원회를 꾸려 좌익과 우익이 함께하는 통일 임시 정부를 세우려 한 운동으로, 1946년 10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이후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좌우 대립이 격해졌고, 1946년 3월 열린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5월 성과 없이 휴회했다. 6월에는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분단을 걱정한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이 합작에 나섰고, 미군정도 극좌 세력을 고립시키고 중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이를 지원했다. 미군정 고문 버치(Bertsch) 중위의 주선으로 1946년 5월 25일 첫 회합이 열렸고, 7월 25일 좌우 합작 위원회가 발족했다. 우익 대표 주석은 김규식, 좌익 대표 주석은 여운형이었다.[1]
좌익은 무상 몰수·무상 분배 토지 개혁 등을 담은 5원칙을, 우익은 임시 정부 수립 뒤에 신탁 문제와 친일파 처리를 하자는 8원칙을 내세워 맞섰다. 1946년 10월 4일 김규식의 집에서 두 안을 절충한 7원칙이 결정되었고, 10월 7일 공식 발표되었다.[2]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세운다.
-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낸다.
- 토지는 몰수·유조건 몰수·체감 매상 등으로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중요 산업은 국유화한다.
- 친일파·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는 입법 기구에서 심리·결정하게 한다.
- 남북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좌우의 테러를 막는다.
- 입법 기구의 권능·구성·운영 방안을 합작 위원회가 마련한다.
-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의 자유를 보장한다.
- ↑ 1.0 1.1 좌우합작위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 ↑ 「좌우합작위원회, 합작7원칙과 입법기관에 대한 건의문 발표」(『동아일보』 1946년 10월 8일), 자료대한민국사 제3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