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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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총선거(五一〇總選擧, 1948)는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38도선 이남에서만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이며 여기서 뽑힌 의원들이 제헌 국회를 구성했다.

- 찬성 세력 -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와 한국 민주당 등은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워야 한다며 선거 준비에 나섰다. 이승만은 이미 1946년 정읍 발언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 남북 협상파의 불참 -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선거가 분단을 굳힌다며 반대했다. 두 사람은 1948년 4월 평양의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통일 정부 수립을 꾀했으나(남북 협상) 성과 없이 돌아왔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좌익의 반대 - 남조선 노동당 등 좌익 세력은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을 벌였다. 제주에서는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3 사건).
- 보통 선거 -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에게 피선거권을 주었다.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을 따른 첫 선거였다.
- 친일 경력자 제한 - 일본 정부의 작위를 받은 사람과 일본 제국 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은 선거권을 잃었고, 일제의 고위 관리·경찰관·헌병 등은 피선거권을 받지 못했다.
-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았다. 전체 300석 가운데 북한 몫 100석을 비워 두고 남한에 200석을 배정했다.
- 선거인 등록 - 유권자의 96.4%가 선거인 명부에 올랐고, 등록자의 95.5%가 투표했다.
- 948명이 입후보해 무소속 85명,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55명, 한국 민주당 29명, 대동 청년단 12명 등이 당선되었다.
- 제주도의 두 선거구는 4.3 사건으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해 198명만 뽑혔고, 두 곳은 1949년 5월 재선거로 채웠다.
- 의원 임기는 헌법을 만드는 국회라는 성격에 따라 2년이었다.[2]
| 선거 | 특징 | 관련 문서 |
|---|---|---|
| 5.10 총선거(1948)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감시, 최초의 보통 선거, 김구·김규식 불참, 제헌 국회 구성 | 이 문서 |
| 제2대 대통령 선거(1952) | 발췌 개헌으로 처음 국민 직선제로 치름 | 이승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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