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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총선거(五一〇總選擧, 1948)는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38도선 이남에서만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이며 여기서 뽑힌 의원들이 제헌 국회를 구성했다.

5.10 총선거 홍보 벽보(1948, 국립민속박물관)

'5·10 선거'라고도 한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한국 문제를 국제 연합(유엔)에 넘겼고, 유엔 총회는 같은 해 11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소련이 위원단의 38도선 이북 입국을 거부하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이승만을 의장으로 한 제헌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1]

선거를 둘러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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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세력 -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와 한국 민주당 등은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워야 한다며 선거 준비에 나섰다. 이승만은 이미 1946년 정읍 발언에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 남북 협상파의 불참 -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선거가 분단을 굳힌다며 반대했다. 두 사람은 1948년 4월 평양의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통일 정부 수립을 꾀했으나(남북 협상) 성과 없이 돌아왔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좌익의 반대 - 남조선 노동당 등 좌익 세력은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을 벌였다. 제주에서는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3 사건).
  • 보통 선거 -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에게 피선거권을 주었다.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을 따른 첫 선거였다.
  • 친일 경력자 제한 - 일본 정부의 작위를 받은 사람과 일본 제국 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은 선거권을 잃었고, 일제의 고위 관리·경찰관·헌병 등은 피선거권을 받지 못했다.
  •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았다. 전체 300석 가운데 북한 몫 100석을 비워 두고 남한에 200석을 배정했다.
  • 선거인 등록 - 유권자의 96.4%가 선거인 명부에 올랐고, 등록자의 95.5%가 투표했다.
  • 948명이 입후보해 무소속 85명,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55명, 한국 민주당 29명, 대동 청년단 12명 등이 당선되었다.
  • 제주도의 두 선거구는 4.3 사건으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해 198명만 뽑혔고, 두 곳은 1949년 5월 재선거로 채웠다.
  • 의원 임기는 헌법을 만드는 국회라는 성격에 따라 2년이었다.[2]

제헌 국회와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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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의장으로 뽑고,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해 7월 17일 공포했다(제헌절). 제헌 헌법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제와 임기 4년, 한 차례 중임을 정했다. 국회는 7월 20일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어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과 농지 개혁법(1949)을 만들었다.[2]

다른 선거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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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특징 관련 문서
5.10 총선거(1948)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감시, 최초의 보통 선거, 김구·김규식 불참, 제헌 국회 구성 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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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10 총선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2.0 2.1 제헌국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