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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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10조(封事十條, 1196)는 고려 명종 때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최충헌이 동생 최충수와 함께 왕에게 올린 10개 조항의 개혁안으로, 정변의 명분을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내세운 글이다.
- 새 궁궐 사용 - 불타고 다시 지은 궁궐을 꺼리지 말고 길일을 골라 들어가 거처할 것.
- 관원 정리 - 정원보다 많이 둔 관직을 줄여 녹봉 부족을 막을 것.
- 토지 반환 - 권세 있는 자들이 빼앗아 겸병한 공전·사전을 조사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
- 조세 수탈 금지 - 어진 지방관을 보내 권세가의 노비들이 다투어 조세를 거두는 일을 막을 것.
- 안찰사의 진상 금지 - 양계·5도에 보낸 사신이 공물 바치기를 핑계로 백성을 쥐어짜지 못하게 할 것.
- 승려 견제 - 승려가 궁궐에 드나들며 정사에 끼어들고 곡식을 꾸어 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금할 것.
- 지방 관리 평가 - 도통사·안찰사가 고을 관리의 능력과 청렴을 살펴 상벌을 줄 것.
- 사치 금지 - 관리들이 집과 옷을 보석으로 꾸미는 풍조를 막고 검소함을 숭상할 것.
- 원당 정리 - 산천의 기운을 돕는다는 비보 사찰 외에 함부로 세운 원당을 헐 것.
- 대간의 직언 - 간쟁을 맡은 성대(중서문하성 낭사와 어사대)의 관리를 제대로 뽑아 직언하게 할 것.
- ↑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3 최충헌, 최충헌과 최충수가 봉사를 올리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2.0 2.1 봉사십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