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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10조(封事十條, 1196)는 고려 명종 때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최충헌이 동생 최충수와 함께 왕에게 올린 10개 조항의 개혁안으로, 정변의 명분을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내세운 글이다.

1196년(명종 26) 4월 최충헌은 이의민 일당을 제거한 뒤 많은 관리를 죽여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조정은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 백성을 달랬고, 최충헌 형제는 왕에게 밀봉한 글(봉사)을 올렸다. 글은 "적신 이의민이 임금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괴롭혔기에 소탕했다"는 말로 시작해, 낡은 것을 고치고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고 했다. 명종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1]

『고려사』 열전은 최충헌과 최충수가 함께 올렸다고 적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최충헌이 올린 시무책으로 정리한다.[2]

열 가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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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궁궐 사용 - 불타고 다시 지은 궁궐을 꺼리지 말고 길일을 골라 들어가 거처할 것.
  • 관원 정리 - 정원보다 많이 둔 관직을 줄여 녹봉 부족을 막을 것.
  • 토지 반환 - 권세 있는 자들이 빼앗아 겸병한 공전·사전을 조사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
  • 조세 수탈 금지 - 어진 지방관을 보내 권세가의 노비들이 다투어 조세를 거두는 일을 막을 것.
  • 안찰사의 진상 금지 - 양계·5도에 보낸 사신이 공물 바치기를 핑계로 백성을 쥐어짜지 못하게 할 것.
  • 승려 견제 - 승려가 궁궐에 드나들며 정사에 끼어들고 곡식을 꾸어 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금할 것.
  • 지방 관리 평가 - 도통사·안찰사가 고을 관리의 능력과 청렴을 살펴 상벌을 줄 것.
  • 사치 금지 - 관리들이 집과 옷을 보석으로 꾸미는 풍조를 막고 검소함을 숭상할 것.
  • 원당 정리 - 산천의 기운을 돕는다는 비보 사찰 외에 함부로 세운 원당을 헐 것.
  • 대간의 직언 - 간쟁을 맡은 성대(중서문하성 낭사와 어사대)의 관리를 제대로 뽑아 직언하게 할 것.

토지 겸병, 조세 수탈, 지방관의 부패처럼 무신 집권 뒤 쌓인 폐단을 짚고 왕의 권위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정변을 정당화하는 명분 문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충헌이 왕을 갈아 치우고 교정도감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개혁안은 자기 권력을 굳히는 수단이었다고 평가된다.[2]

고려의 개혁 건의문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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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린 사람·때 내용
훈요 10조 태조(943) 불교 숭상, 연등회·팔관회 유지, 서경 중시 (→ 고려 태조)
시무 28조 최승로(982) 유교 정치, 지방관 파견, 불교 행사 축소 (→ 시무 28조)
봉사 10조 최충헌·최충수(1196) 빼앗은 토지 반환, 승려의 정치 개입 금지, 사치 금지
  1. ↑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3 최충헌, 최충헌과 최충수가 봉사를 올리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2. ↑ 2.0 2.1 봉사십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