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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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는 982년(성종 1)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상소로, 유교를 나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고 지방관을 파견하며 지나친 불교 행사를 줄일 것 등을 건의해 고려 전기 국가 체제 정비의 방향을 제시했다.
- 유교 정치 - 불교를 믿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라며, 내세를 위한 불교보다 오늘의 급무인 유교 정치를 앞세우자고 했다.
- 불교 행사와 폐단 축소 - 왕실의 지나친 불사와 공덕재를 줄이고, 연등회·팔관회에 백성을 동원하는 부담을 덜며, 사원이 불보의 돈과 곡식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자고 했다.
- 지방관 파견 - 향리와 토호가 공무를 핑계로 백성을 괴롭히니 외관(지방관)을 두자고 했다. 한꺼번에 어렵다면 우선 10여 주현을 묶어 관리 1명을 보내자고 했다.
- 국방 - 요충지에 국경을 정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한 사람으로 지키게 하여 중앙군의 수자리 부담을 덜자고 했다.
- 신분 질서 - 신라처럼 관리와 백성의 옷차림에 등급을 두고, 노비가 주인을 거스르는 일을 막자고 했다.
- 중국 문물 - 중국의 예악과 제도는 따르되 풍속과 생활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고 했다.
성종은 이를 받아들여 983년 12목에 처음으로 지방관(목사)을 보냈고, 2성 6부의 중앙 관제와 국자감을 갖추었으며 한때 팔관회를 멈추었다(→ 성종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