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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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 선거(三一五不正選擧, 1960)는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저지른 조직적인 선거 부정으로, 4·19 혁명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의 조봉암이 크게 약진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자유당은 다음 선거에 위기감을 느꼈다. 1958년 민의원 선거에서도 도시에서는 야당이 앞서는 여촌야도 현상이 뚜렷했다. 고령의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잇지 못할 경우 부통령이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자유당에게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앉히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1959년 내무부 장관에 오른 최인규가 선거 부정을 지휘했다.[1]
- 선거일 앞당기기 - 정부는 5월 무렵으로 예상되던 선거를 3월 15일로 앞당겨 정했다. 선거를 한 달 앞둔 1960년 2월 15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 숨져 이승만의 당선은 사실상 정해졌고, 승부는 부통령 선거에 걸렸다.
- 폭로 - 민주당은 경찰과 공무원에게서 입수한 부정 선거 지령을 3월 3일 공개했고 신문도 이를 보도했으나, 자유당은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1]
- 부정 수법 - 유권자 4할을 미리 투표하게 하는 사전 투표, 3인조·9인조로 짝을 지어 서로 확인하게 하는 공개 투표, 유령 유권자와 이중 명부, 투표함 바꿔치기,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완장 부대와 정치 깡패의 위협 등이 동원되었다.
- 결과 - 이승만은 유효 투표의 약 88.7%, 이기붕은 약 79%를 얻어 당선이 발표되었다. 장면은 약 184만 표에 그쳤다. 민주당은 선거 당일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4·19 혁명 뒤 최인규 등 관련자가 구속되었다. 1960년 10월 1심에서 대부분 가벼운 형이 선고되자 여론이 들끓었고, 국회는 1960년 11월 소급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4차 개헌을 거쳐 12월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만들었다(→ 장면 내각). 5·16 군사 정변 뒤인 1961년 혁명 재판소가 최인규 등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최인규는 그해 처형되었다.
| 사건 | 연도 | 내용 |
|---|---|---|
| 발췌 개헌 | 1952 | 부산 피란 중 계엄 아래 대통령 직선제 개헌 (→ 대한민국 헌법 개정) |
| 사사오입 개헌 | 1954 |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
| 3·15 부정 선거 | 1960 | 사전 투표·공개 투표로 이기붕 부통령 당선, 4·19 혁명의 원인 |
| 3선 개헌 | 1969 | 박정희 대통령의 세 번 연임 허용 |
- ↑ 1.0 1.1 3·15 부정 선거 지시,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