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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관(事審官)은 고려가 중앙의 고관에게 자기 출신 지역을 맡겨 그곳의 향리를 감독하고 풍속과 부역을 책임지게 한 특수 관직으로, 935년 태조가 신라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은 데서 비롯했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경순왕 김부가 고려에 항복하자 태조는 신라를 없애고 경주로 삼은 뒤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부호장 이하 향리를 다스리게 했다. 다른 공신들도 이를 본떠 각자 출신 고을의 사심관이 되었다. 아직 지방관을 보내지 못하던 때였으므로, 사심관은 지방 유력자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한 기인 제도와 함께 지방 호족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1][2]

  • 정비 - 996년(성종 15) 고을 크기에 따라 2~4명을 두도록 정원을 정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이 무렵 '사심'에 '관'이 붙어 사심관으로 불리며 관료 체계에 들어왔다. 본향뿐 아니라 어머니·아내 쪽 연고지의 사심관도 겸할 수 있었다.
  • 향리와의 분리 - 현종 때 아버지나 형제가 호장인 사람은 사심관이 될 수 없게 했고, 인종 때는 처가 친척이 향직에 있는 사람도 막았다.
  • 폐단과 폐지 - 의종·명종 이후 사심관이 공전과 백성·노비를 가로채는 폐단이 커졌다. 1283년(충렬왕 9) 한때 폐지되었다가 권세가들이 스스로 사심관이 되어 폐단이 더 심해지자, 1318년(충숙왕 5) 완전히 폐지했고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2]
  • 이어짐 - 조선 초의 경재소·유향소는 고려 사심관 제도를 이은 것으로 본다.

기인 제도와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제도 방식 신라의 비슷한 제도
사심관 중앙 고관에게 출신 지역을 맡겨 연대 책임을 지움 -
기인 제도 지방 향리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해 볼모로 삼음 상수리 제도
  1. ↑ 『고려사』 권75 지29 선거3 전주 사심관, 사심관과 기인제도, 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
  2. ↑ 2.0 2.1 사심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