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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소(留鄕所)는 조선 시대 고을의 사족들이 향리의 비리를 살피고 향촌의 풍속을 바로잡으려고 만든 자치 기구로, 좌수·별감을 두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향청이라 불렸다.

고려 말 중앙 벼슬을 지내고 고향에 돌아간 유향품관들이 고을의 주도권을 지키려고 조직했다. 이들은 품계가 수령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수령을 업신여기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중앙 집권을 다지려던 태종은 1406년(태종 6) 유향소를 없앴다. 그러나 수령의 불법과 향리의 폐단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되자 1428년(세종 10) 다시 설치하고, 서울의 경재소가 각 고을 유향소의 품관을 골라 통제하게 했다.[1]

  • 세조 때 혁파 - 유향소가 이번에는 수령과 한편이 되어 백성을 괴롭힌다는 비판을 받았고, 1467년(세조 13) 다시 없어졌다. 함길도 유향품관이 이시애의 난에 가담한 것이 계기였다는 설도 있다.[2]
  • 성종 때 복립 - 사림은 향사례·향음주례를 행하고 불효·불목한 자를 다스려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세우려고 유향소를 다시 세우자고 했다. 성종 때 다시 설치되었으나, 실제로는 훈구 재상들이 경재소를 통해 대부분의 유향소를 장악해 사림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림의 생원·진사들은 따로 사마소를 만들기도 했다.[1][2]
  • 향청 - 1603년 경재소가 없어진 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는 기구로 성격이 바뀌었고 이름도 향청으로 불렸다. 처음에는 관아와 멀리 떨어져 '이아'라 불렸으나 19세기에는 대개 관아 안에 자리했다.[1]
  • 좌수와 별감 - 고을의 향원 명부인 향안에 오른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었다. 향회에서 권점으로 좌수를 뽑아 올리면 경재소 당상이 임명했다. 좌수 1명과 별감 2명을 아울러 '삼향소'라 했다.[1]
  • 하는 일 - 수령을 돕고 향리를 감독했으며,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을 교화했다. 조선 후기 향청은 환곡 등 여러 행정 실무와 군역·부역 송사까지 맡아 부정도 많았다.[1]

성종 때 유향소를 다시 세운 해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조의 건의를 받아들인 1482년(성종 13)으로 적고, 『신편 한국사』는 1482년부터 복설 운동이 일어나 1488년(성종 19) 「유향소 복설절목」으로 다시 설치되었다고 적는다.[1][2]

향촌 기구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기구 자리 내용
유향소(향청) 고을 사족의 자치 기구, 좌수·별감, 향리 규찰
경재소 서울 연고지 유향소 임원을 임명·감독
향약 고을·마을 사림이 보급한 향촌 자치 규약
사심관 고려 중앙 고관이 출신지를 맡아 통제
  1. ↑ 1.0 1.1 1.2 1.3 1.4 1.5 유향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
  2. ↑ 2.0 2.1 2.2 경재소와 유향소, 『신편 한국사』 23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