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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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鄕約)은 조선 시대 향촌 사람들이 덕을 권하고 잘못을 서로 바로잡으며 어려울 때 돕기로 한 자치 규약으로, 16세기 사림이 중국 송의 「여씨향약」을 받아들여 보급했고 이황의 예안 향약, 이이의 해주 향약 등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바뀌었다.
향약은 북송 말 섬서성 남전현의 여씨 네 형제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이끌려고 만든 규약에서 비롯했다. 그 네 강목은 다음과 같다.[1]
-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은 서로 바로잡는다.
- 예속상교(禮俗相交) - 올바른 예속으로 서로 사귄다.
-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
남송의 주희가 이를 고쳐 보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소학』에 실으면서 향약은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세우는 실천 규범이 되었다.
- 중종 때의 보급 운동 - 사림은 『소학』 실천 운동과 함께 향약을 퍼뜨렸다. 1517년(중종 12)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여씨향약」의 언해본을 펴냈고, 조광조 등은 향약을 서울과 지방에서 시행하게 했다.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몰락하자 향약 시행도 꺾였다.[2]
- 예안 향약 - 이황이 1556년(명종 11) 고향 예안에서 선배 이현보의 뜻을 이어 만들었다. 과실을 극벌·중벌·하벌로 나누어 벌하는 조목이 중심이며, 사족 중심의 자율적 성격이 강했다.
- 이이의 향약 - 이이는 청주 목사로 있을 때 서원 향약을, 해주에서 해주 향약·해주 일향약속·사창계약속을 만들었다. 유향소를 활용해 관권과 맞물린 것도 있고, 20리 안의 마을 공동체를 단위로 한 것도 있었다.[1][2]
- 조선 후기 - 17세기 이후 거의 모든 고을에 향규가, 마을마다 동약(동계)이 생겼다. 뒤에는 수령이 직접 향약을 이끌며 교화와 부세에 활용하는 군현 단위 향약이 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