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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방(鷹坊)은 고려 원 간섭기에 원에 바칠 매를 잡아 기르고 왕의 매사냥을 맡도록 둔 관청으로, 특권을 누리며 백성을 괴롭혀 여러 차례 없앴다가 다시 두었으며 조선에서도 이어지다가 1715년(숙종 41)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해동청이라 불린 흰매(흰송골매)

몽골은 매사냥을 즐겨 고려에 사냥용 매, 특히 함경도 일대에서 나는 해동청을 공물로 요구했다. 충렬왕도 매사냥을 몹시 즐겼다. 이에 1275년 무렵 응방을 처음 두었고, 원도 응방 관리를 고려에 보냈다. 처음에는 왕 직속으로 응방사·착응별감(매를 잡는 관리)·응방심검별감 등을 두어 각지의 응방을 관장했다. 1283년(충렬왕 9) 규모를 키워 응방도감을 설치했고, 1308년 충선왕이 응방사(종3품)·부사·판관·녹사 각 2인을 두는 관제를 정했다.[1][2]

  • 특권 - 응방은 세금과 부역을 면제받고 왕에게서 땅(사전)을 받았으며 노비와 소작인을 거느렸다. 죄를 짓거나 부역을 피해 도망한 사람을 모아 이리간이라는 마을을 이루게 하고 응방에 딸리게 했다.
  • 민폐 - 매를 먹이려고 성안의 닭과 개를 마구 잡아갔고, 응방 관리들은 왕의 위세를 믿고 주민을 괴롭혔다. 충렬왕은 1277년 응방 소속 민호를 205호에서 102호로 줄이고 관리를 보내 단속하게 했으나 효과가 적었다.[3]
  • 치폐 반복 - 1288년과 1309년(충선왕 1)에 없앴다가 다시 두었고, 충목왕 때 없애면서 응방이 차지한 땅과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공민왕 때 다시 두었는데, 『고려사』 백관지는 1371년(공민왕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372년(공민왕 21)으로 적는다. 창왕 때 완전히 없앴다.[2]

응방은 궁궐 안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고, 특히 해동청이 나는 함경도 지방을 중시했다.[1] 원에 바칠 매를 얻으려고 매의 산지에서 매를 잡아들이고, 매를 먹이려고 마을의 닭과 개까지 거두어 갔다. 사람과 동물, 자연 환경의 관계라는 눈으로 고려 후기를 볼 때 자주 드는 사례이다.

조선도 1395년(태조 4) 응방을 두었다. 연산군 때는 좌·우응방에 군사 수백 명을 배치해 매를 잡게 하는 등 민폐가 컸다. 1517년(중종 12) 남쪽 지방의 응방을 없앴고, 1715년(숙종 41) 완전히 폐지되었다.[1]

원 간섭기의 다른 모습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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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련
원에 바칠 매를 기르는 관청이 백성을 괴롭힘 응방
원이 서경에 두어 자비령 이북을 다스림 동녕부
공녀를 뽑으려 결혼도감을 둠, 지배층의 변발·호복 원 간섭기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냉해·기근 조선 후기 (→ 경신 대기근)
한강 범람으로 경성 일대가 잠김 일제 강점기 (→ 을축년 대홍수)
  1. ↑ 1.0 1.1 1.2 응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2.0 2.1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응방도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3. ↑ 매사냥, 『한국문화사』 40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