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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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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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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제35조(인증의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제23조
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 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25조
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한 경우
5.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제32조
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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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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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마지막 수정
2026년 8월 17일 (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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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2
해설
3
관련 판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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