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IT 위키
제35조(인증의 취소)
  •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 2. 제2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4. 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한 경우
    • 5.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 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