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 협약
IT 위키
더 많은 작업
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 1904)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4년 8월 22일 일본이 대한 제국에 강요한 협정으로, 일본이 추천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두게 해 이른바 고문 정치를 시작하게 했다.
- 재정 고문 -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두고, 재무에 관한 일은 모두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
- 외교 고문 -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두고, 외교의 중요한 일은 모두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
- 외교 사전 협의 -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외국인에게 특권을 넘기는 등 중요한 외교 안건은 미리 일본 정부와 상의한다.
- 메가타 -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 메가타 다네타로가 재정 고문이 되어 대한 제국의 재정을 장악했다. 그는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을 벌여 한국 상인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 스티븐스 - 일본 외무성이 추천한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이 되어 모든 외교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대한 제국의 독자적인 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19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발언을 하다 장인환·전명운에게 저격당해 죽었다.
- 협정에 없는 고문 - 일본은 한국 정부가 스스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군부·경무·궁내부·학부에도 일본인 고문을 앉혔다. 이 때문에 주권은 한일 의정서 때보다 더 무겁게 묶였다.[2]
- ↑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8월 22일), 2026-10-19 확인.
- ↑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