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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 1904)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4년 8월 22일 일본이 대한 제국에 강요한 협정으로, 일본이 추천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두게 해 이른바 고문 정치를 시작하게 했다.

외교 고문으로 부임한 미국인 스티븐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한일 의정서로 군사 요지를 쓸 권리를 얻었다. 전쟁에서 우세를 잡은 일본은 대한 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방침을 정하고,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이름으로 협정서를 조인하게 했다. 원본에 제목이 없어 '협정서', '한일 협약',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등으로 불린다. 『고종실록』에는 '협정서'로 실렸다.[1]

  • 재정 고문 -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두고, 재무에 관한 일은 모두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
  • 외교 고문 -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두고, 외교의 중요한 일은 모두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
  • 외교 사전 협의 -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외국인에게 특권을 넘기는 등 중요한 외교 안건은 미리 일본 정부와 상의한다.
  • 메가타 -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 메가타 다네타로가 재정 고문이 되어 대한 제국의 재정을 장악했다. 그는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을 벌여 한국 상인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 스티븐스 - 일본 외무성이 추천한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이 되어 모든 외교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대한 제국의 독자적인 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19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발언을 하다 장인환·전명운에게 저격당해 죽었다.
  • 협정에 없는 고문 - 일본은 한국 정부가 스스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군부·경무·궁내부·학부에도 일본인 고문을 앉혔다. 이 때문에 주권은 한일 의정서 때보다 더 무겁게 묶였다.[2]

국권 침탈 조약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조약 연도 핵심
한일 의정서 1904.2 군사 요지 사용
제1차 한일 협약 1904.8 고문 정치(재정 메가타, 외교 스티븐스)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 1905.11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7 차관 정치, 부속 밀약으로 군대 해산
기유각서 1909.7 사법권 박탈
한국 병합 조약 1910.8 국권 상실
  1. ↑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8월 22일), 2026-10-19 확인.
  2. ↑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