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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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은 1941년 조선 총독부가 형기를 마친 사상범이라도 다시 죄를 지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계속 가둘 수 있게 한 법령이다.
- 대상 -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형을 마쳤거나 보호 관찰을 받는 사람 가운데, 사상을 바꾸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뚜렷하다고 본 사람이다.
- 구금 - 이들을 예방 구금소에 다시 가두어 생활과 행동의 자유를 빼앗았다. 총독부는 예방 구금의 청구와 재판 사무를 맡는 체계와 예방 구금소를 새로 갖추었다.
- 기록 - 예방 구금 집행 원부, 예방 구금 조사 서류 등이 남아 있다.
- 의의 -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단이 되었다.
- ↑ 세상 밖으로 - 석방 이후의 감시 체계와 기록물, 일제강점기 체포와 수형, 그리고 기록물, 국가기록원, 2026-10-18 확인.
- ↑ 치안유지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