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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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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은 1941년 조선 총독부가 형기를 마친 사상범이라도 다시 죄를 지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계속 가둘 수 있게 한 법령이다.

일제는 1925년 치안 유지법으로 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가를 처벌했고, 1936년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만들어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형을 마친 사람을 보호 관찰 대상으로 삼아 감시하고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 태평양 전쟁을 앞둔 1941년에는 보호 관찰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고 본 비전향자들을 다시 가두려고 이 법령을 만들었다. 같은 해 치안 유지법도 7개 조에서 65개 조로 전면 개정되면서 예방 구금 제도가 법률에 들어갔다.[1][2]

  • 대상 -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형을 마쳤거나 보호 관찰을 받는 사람 가운데, 사상을 바꾸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뚜렷하다고 본 사람이다.
  • 구금 - 이들을 예방 구금소에 다시 가두어 생활과 행동의 자유를 빼앗았다. 총독부는 예방 구금의 청구와 재판 사무를 맡는 체계와 예방 구금소를 새로 갖추었다.
  • 기록 - 예방 구금 집행 원부, 예방 구금 조사 서류 등이 남아 있다.
  • 의의 -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단이 되었다.

일제의 사상 통제 법령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법령 연도 내용
치안 유지법 1925 국체 변혁·사유 재산 부인 결사 처벌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1936 출옥한 사상범 감시와 전향 강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1941 형을 마친 사상범을 재판 없이 다시 구금
국가 총동원법 1938 전시 인력·물자 동원
  1. ↑ 세상 밖으로 - 석방 이후의 감시 체계와 기록물, 일제강점기 체포와 수형, 그리고 기록물, 국가기록원, 2026-10-18 확인.
  2. ↑ 치안유지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