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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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능정보사회 구현, 국가경쟁력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부개정한 것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법률 제17344호로 2020. 6. 9. 전부개정되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되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제46조제4항·제7항만 공포 후 1년 뒤 시행).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실행계획 점검,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설립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도 함께 참여한다. 전부개정으로 정보화 대상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같은 지능정보기술로 넓어졌다. 이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행은 법률 제20672호(2025. 1. 21.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 2026. 1. 22. 시행)이다. 「디지털포용법」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으로 정보격차 해소의 세부 조항(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제49조)이 삭제되었다. 이 분야는 이제 「디지털포용법」이 규율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와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는 남아 있다.
- 정보화: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해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하는 것
- 지능정보기술: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을 구현하는 기술,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는 기술, 사물 간·사람과 사물 간 데이터 처리·제어 기술,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등과 그 결합·활용 기술
| 장 | 조문 | 주요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5조 | 목적, 정의,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인간의 존엄, 역기능 방지, 공정한 기회, 민간 협력) |
|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6조~제12조 | 종합계획, 실행계획, 지능정보화책임관, 정책 조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3조~제19조 | 부문별 추진계획, 공공·지역·민간 지능정보화 |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제20조~제33조 | 기술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규제 개선, 선도사업 |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제34조~제43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국가지능망, 데이터센터, 데이터 유통·활용 |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44조~제63조 | 정보문화, 정보격차 해소, 과의존 예방, 사회적 영향평가, 정보보호,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 보호 설계, 지능정보사회윤리, 이용자 권익 |
| 제7장 보칙 | 제64조~제70조 | 재원, 국제협력, 지표조사, 연차보고, 위임·위탁, 과태료 |
| 제도 | 조문 | 내용 |
|---|---|---|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제6조 | 정부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심의로 확정한다 |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 제7조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시행한다. 추진 실적과 다음 해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낸다 |
| 지능정보화책임관 | 제8조·제9조 | 기관별 지능정보화 시책과 사업을 총괄·조정한다(CIO). 협의회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제1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하는 법인이다. 계획 수립 지원, 지능정보기술 보급, 공공 지능정보화 지원 등을 맡는다.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 운영(감리원 교육, 감리법인 등록 접수)도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받는다 |
| 공공지능정보화 | 제14조 | 국가기관등은 행정, 보건, 교육, 교통, 재난안전, 국방 등 소관 업무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한다 |
| 정보격차 해소 | 제45조·제50조 |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활용하도록 시책과 교육을 마련한다 |
| 사회적 영향평가 | 제56조 |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정보문화, 사회·경제, 정보보호 영향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
| 안전성 보호조치·사생활 보호 설계 | 제60조·제61조 | 오작동 방지, 권한 없는 접근·조작 방지 등의 조치를 하고, 기술 개발·서비스 제공 시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다 |
| 지능정보사회윤리 | 제62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무성·통제성·투명성 등 윤리원칙을 담은 윤리를 확립하도록 교육, 콘텐츠, 연구, 단체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
- 전부개정 연혁(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과 NIA 명칭 변경을 묻는다.
- 종합계획(3년 단위)과 실행계획(매년)의 수립 주체·주기를 묻는다.
- 지능정보사회윤리 원칙(공공성·책무성·통제성·투명성)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묻는다.
- 정보격차 세부 조항이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삭제된 최근 개정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