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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創氏改名)은 일제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조선 민사령을 고쳐 1940년부터 한국인에게 일본식 씨(氏)를 만들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정책이다.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는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로 조선 민사령을 고치고, 제령 제20호 「조선인 씨명 변경에 관한 건」을 함께 공포했다. 두 법령은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친 민사령은 집안(가)의 호칭으로 씨를 정하게 하고, 사위나 성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들일 수 있게 했다. 호주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씨를 신고해야 했고, 신고하지 않으면 호주의 성을 그대로 씨로 삼았다.[1]

총독부는 '내선일체'를 내세워 한국인이 원해서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 목적은 부계 혈통 중심의 한국 가족 제도를 일본식 '집' 제도로 바꾸어 천황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고 민족 정체성을 흐리는 데 있었다.

  • 저조한 신고 - 시행 초 3~4개월 동안 신고한 집은 전체의 7.6%에 그쳤다. 우리역사넷 해설은 처음 3개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40년 5월 중순까지 4개월의 집계로 적는다.
  • 강제 - 신고하지 않은 집의 자녀는 학교 입학·진학을 막고, 관공서와 회사 채용에서 빼고, 민원을 받아 주지 않았다. 식량 배급에서 빼거나 징용 대상으로 먼저 지목하고, 우편물 발송까지 거부했다.
  • 저항 - 끝까지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시인 김소운처럼 일본식 씨에 풍자와 조롱을 담아 신고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2]

출처마다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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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과 마감일은 출처마다 다르게 전한다. 우리역사넷은 마감인 1940년 8월 말 창씨율이 79.3%에 이르렀고 약 20%는 끝내 창씨하지 않았다고 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40년 8월 10일이던 기한을 1941년 말까지 늦춘 끝에 81.5%(322만여 호)에 그쳤다고 적는다.

  1. ↑ 일본식 성명 강요, 우리역사넷 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
  2. ↑ 창씨개명 거부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