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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교육령(朝鮮敎育令)은 1911년 조선 총독부가 처음 공포한 식민지 조선의 교육 기본 법령으로, 1922년·1938년·1943년 세 차례 크게 고쳐지며 일제의 통치 방식에 따라 한국인 교육을 통제했다.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에 충성하는 '신민'으로 만들고, 식민 지배에 필요한 낮은 수준의 노동력만 기르려 했다. 이를 위해 일본어 교육을 강요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학교를 따로 두어 차별했다. 조선 교육령은 무단 통치기의 제1차, 문화 통치기의 제2차, 민족 말살 통치기의 제3·4차로 나뉜다.[1]

  • 제1차(1911) -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내세워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일본보다 짧게 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쳤다.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 위주로 하여 고등 교육 기회를 주지 않았다. 사립학교 규칙(1911)과 서당 규칙(1918)으로 민족 교육 기관을 억눌렀다.
  • 제2차(1922) - 3.1 운동 뒤 문화 통치의 하나로 '내선 공통'을 내세워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일본의 소학교와 같은 6년으로 늘리고, 일본어를 늘 쓰는 사람(일본인)은 소학교·중학교에, 그렇지 않은 사람(한국인)은 보통학교·고등 보통학교에 다니게 하여 차별을 남겼으며,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두었으며, 대학 설립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인의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막으려고 1924년 경성 제국 대학을 세웠다.
  • 제3차(1938) - 황국 신민화를 목표로 보통학교를 소학교, 고등 보통학교를 중학교로 바꾸는 등 학교 이름과 제도를 일본과 같게 하고,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돌려 사실상 가르치지 않게 했다. 지원병제·창씨개명과 함께 황국 신민화 정책의 기둥이었다. 1941년 국민학교령으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고쳤다.
  • 제4차(1943) - 전쟁 수행을 위해 수업 연한을 줄이고 조선어 과목을 없앴으며, 학생을 군사 훈련과 근로 동원에 끌어냈다.

시기별 교육령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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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령 통치 시기 핵심
제1차(1911) 무단 통치 보통학교 4년, 일본어 강요, 실업 교육
제2차(1922) 문화 통치 보통학교 6년, 조선어 필수, 대학 설립 규정
제3차(1938) 민족 말살 통치 학교 이름을 일본과 같게, 조선어 선택 과목
제4차(1943) 민족 말살 통치 조선어 교육 폐지, 전시 동원 교육
  1. ↑ 조선교육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