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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체제(維新體制)는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조치(10월 유신)와 유신 헌법으로 세워져 1979년 10·26 사건까지 이어진 장기 독재 체제로, 제4공화국이라고도 한다.

1969년 3선 개헌으로 세 번째 임기를 연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에게 고전하고, 산업화의 그늘 속에 사회 불만이 커지자 더 강한 권력을 원했다. 1972년 10월 17일 남북 대화와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으며, 정당과 정치 활동을 멈추었다. 비상 국무 회의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고, 12월 23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유신 체제가 출범했다.[1][2]

유신 헌법의 내용

편집 원본 편집
  • 간접 선거 -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뽑고, 임기는 6년에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다.
  • 긴급 조치권 - 대통령은 법원의 심사를 받지 않는 긴급 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었다.
  • 국회 약화 -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대통령이 추천했다(유신 정우회). 국정 감사권도 없앴다.
  • 사법부 통제 -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했다.
  • 사회 통제 - 1973년 경범죄 처벌법을 고쳐 장발과 미니스커트 같은 '풍속을 해치는' 차림을 경찰이 단속하게 했고, 많은 대중가요를 금지곡으로 묶었다.
  • 1973년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76년 3·1 민주 구국 선언이 이어졌고, 정부는 긴급 조치 1~9호로 탄압했다.
  • 1979년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뒤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고,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피살되면서 체제가 무너졌다.
  1. ↑ 시월유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유신 헌법,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