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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사태(一二一事態, 1968)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 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고 요인을 암살하려고 서울 세검정 부근까지 침투했다가 군경에 저지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청와대 습격 사건,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한다.

북한 대남 공작 부대 소속 무장 공비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내려왔다. 1월 21일 밤 청와대에서 멀지 않은 자하문 입구에서 군경과 교전했고, 이후 인왕산·북악산 일대로 흩어져 달아났다. 군경의 소탕 작전으로 1명이 생포되고 29명이 사살되었으며 1명은 북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한다. 생포된 사람이 김신조이다. 이 과정에서 군경과 민간인도 많은 사상자를 냈다.[1] 곧이어 북한이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 사건까지 일어나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높아졌다.

  • 향토 예비군 창설 - 1961년 예비군 설치법이 만들어졌으나 예산 문제로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청와대 습격과 푸에블로호 납치가 잇따르자 자주 국방을 내세워 1968년 3월 시행령을 공포하고 4월 1일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다.[2][3]
  • 무장 공비 침투의 계속 - 같은 해 10~11월 울진·삼척 지역에 무장 공비가 침투했고, 막 창설된 예비군이 두 달 가까이 소탕 작전에 투입되었다.[2]
  • 안보 체제 강화 - 정부는 유엔 중심의 국방 태세에서 자주 국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무기 생산 공장 건설 등 방위 산업 육성에 나섰다.[3]

광복 이후의 다른 사건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사실 사건
향토 예비군 창설의 계기가 됨 1·21 사태(1968, 박정희 정부)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0) 제주 4·3 사건(1948)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됨(1959) 진보당 사건(이승만 정부)
유엔군 파병의 원인이 됨 6·25 전쟁(1950)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됨 4·19 혁명(1960)
  1. ↑ 제3회 나라사랑 걷기 대회, 서울특별시 문화분야 누리집(수도방위사령부 보도 자료), 2026-10-19 확인.
  2. ↑ 2.0 2.1 예비군,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
  3. ↑ 3.0 3.1 향토예비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