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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도감(刊經都監, 1461~1471)은 조선 세조가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고 판각해 펴내려고 세운 임시 관청으로, 『능엄경언해』·『법화경언해』 등 여러 불경 언해서를 간행했다.

세조는 대군 시절부터 불교를 좋아해 세종의 불서 편찬을 도왔고, 즉위 뒤에는 해인사 대장경을 50부 찍어 각 도의 큰 절에 나누어 두고(1458) 『월인석보』를 펴냈다(1459). 이 경험을 바탕으로 1461년(세조 7) 6월 왕명으로 간경도감을 세워 불경 간행을 국가 사업으로 삼았다.[1] 고려 때 대장경과 교장을 펴낸 대장도감·교장도감, 특히 의천의 교장 간행을 본보기로 삼았다. 서울의 본사 외에 개성·안동·상주·진주·전주·남원 등에 분사를 두었다.

  • 조직 - 도제조·제조·사·부사·판관 등 20여 명의 관원과 170여 명의 일꾼을 두었다. 윤사로·황수신·김수온·한계희 같은 대신과 신미·수미·홍준 등 승려가 참여했다. 30일 넘게 일한 사람에게는 승려가 될 수 있는 도첩을 주었다.
  • 한문 불경 간행 - 의천이 모아 펴냈던 고려 교장 등 한문 주석서를 다시 새겨 냈다.
  • 불경 언해 - 주요 경전을 훈민정음으로 옮겨 간행했다. 세조가 직접 구결(토)을 달고 번역을 이끈 것이 많다. 이 밖에 왕실의 불사와 법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 폐지 - 세조가 죽은 뒤 1471년(성종 2) 12월 없앴다.
  • 『능엄경언해』 - 세조가 구결을 달고 한계희·김수온 등이 번역했다. 활자본(1461)을 먼저 찍었고, 이듬해 간경도감이 목판본(1462)을 펴냈다. 이 목판본이 간경도감이 처음 간행한 언해서로, 뒤의 언해서들의 체재에 본보기가 되었다. 『신편 한국사』는 『능엄경언해』를 세조 7년 간행본으로 소개해 연도 표기가 자료마다 다르다.[2]
  • 그 밖에 - 『법화경언해』, 『금강경언해』, 『반야심경언해』, 『아미타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원각경언해』, 『목우자수심결언해』 등을 펴냈다. 간행 연도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1463~1467년으로, 『신편 한국사』가 세조 8~13년(1462~1467)으로 적어 한 해씩 어긋나는 것이 있다.
  • 이 사업으로 한글 문헌이 크게 늘었지만, 한글이 불가의 문자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2]

세조 때의 일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사실 왕
간경도감 설치, 직전법 시행, 6조 직계제 부활 세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제작, 주자소 설치 태종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 편찬 세종
『악학궤범』 편찬, 『경국대전』 반포, 간경도감 폐지 성종
무오사화 연산군 (→ 무오사화)
  1. ↑ 간경도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2.0 2.1 (3) 간경도감의 불경언해, 『신편 한국사』 26,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