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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비 해방(公奴婢解放)은 1801년(순조 1) 1월 내수사·궁방에 속한 내노비와 중앙 관청에 속한 시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풀어 준 조치로, 내시노비 혁파라고도 한다.

문 밖에서 노비 장부를 불태운 창덕궁 돈화문

조선 후기에는 노비의 도망과 신분 상승이 잇따라 공노비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1755년 노비의 신공을 줄이고 1774년 여자 노비의 신공(비공)을 없애는 등 부담을 덜어 주었고, 정조는 내시노비를 없애려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정조가 죽은 이듬해, 어린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하던 정순 왕후와 노론 벽파 정부가 정조의 뜻을 잇는다며 이를 단행했다.[1][2]

  • 대상 - 내수사와 각 궁방의 내노비 36,974명, 중앙 각 관청의 시노비 29,093명, 모두 66,067명이다. 이는 신공을 거두도록 장부에 올라 있던 수로, 실제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본다.
  • 노비안 소각 - 승지에게 노비 장부를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게 했다. 내노비안 160권, 시노비안 1,209권이었다.
  • 급대 - 왕실과 관청이 잃게 된 신공은 장용영이 대신 채워 주게 했다.
  • 제외 - 역에 속한 역노비, 지방 감영·병영·고을 관아·향교에 속해 직접 일하던 관노비는 대상에서 빠졌다.

1886년(고종 23) 노비 신분을 대대로 물려받는 세습제가 폐지되어 노비는 본인 한 대에 그치게 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제가 법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노비 관련 조치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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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때
노비안검법,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를 풀어 줌 956년, 고려 광종 (→ 노비안검법)
공노비(내시노비) 6만 6천여 명 해방 1801년, 순조
노비 세습제 폐지 1886년, 고종
신분제·노비제 폐지 1894년, 갑오개혁 (→ 갑오개혁)
  1. ↑ 공노비의 해방, 우리역사넷 사료로 본 한국사(『순조실록』 권2, 순조 1년 1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2. ↑ 내시노비의 혁파, 『신편 한국사』 34,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