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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金堉, 1580~1658)은 조선 인조·효종 때의 문신으로, 영의정에 올라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넓혀 시행하는 데 앞장섰고 동전 유통과 시헌력 도입, 수레 보급 등 실용적인 정책을 주장했다. 호는 잠곡(潛谷)이다.

김육 초상(실학박물관)

광해군 때 벼슬길이 막히자 잠곡 청덕동에 물러나 농사를 지으며 학문을 닦았고, 이때부터 잠곡이라는 호를 썼다. 1623년 인조반정 뒤 의금부 도사로 나왔고 이듬해 문과에 장원 급제했다. 1638년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처음으로 대동법 시행을 건의했고, 수차(무자위)를 만들어 보급하고 『구황촬요』·『벽온방』을 펴냈다.[1]

  • 효종 즉위년(1649) - 우의정이 되자 충청도·전라도에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김집·송시열 등 산림 세력이 반대해 의견이 갈렸고, 대동법 찬반은 이후 '산당'과 '한당'이 갈리는 계기로 꼽힌다.[2]
  • 호서 대동법(1651) - 영의정 김육은 서울의 경주인 등이 공물을 방납하며 값을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부풀려 거두는 폐단을 들어 대동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공납이 특히 고르지 못한 충청도에서 먼저 시험하자고 청했다. 효종은 여러 차례 신하들의 뜻을 물은 끝에 1651년(효종 2) 8월 호서(충청도)에 먼저 시행하기로 정했다.[3] 김육은 직접 호서 대동사를 맡아 사목을 만들었고, 반대하던 송시열도 뒤에 그 효과를 인정했다.[2]
  • 호남 대동법 - 1657년 「호남대동사목」을 올려 전라도 시행을 건의했다. 전라도 수령들에게 찬반을 묻는 과정을 거쳐 1658년(효종 9) 6월 바닷가 27개 고을에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2] 김육은 그해 세상을 떠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그의 유언을 이어 서필원이 이 일을 마무리했다고 적는다.[1]

그 밖의 정책과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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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폐 - 청에 다녀오며 화폐 유통과 수레의 쓸모를 보고 동전 주조와 유통을 주장했다. 효종 때 민간에도 동전 주조를 허락받았다.
  • 역법 - 청의 시헌력을 들여와 쓰자고 건의했다.
  • 저술 -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꼽히는 『유원총보』, 『해동명신록』, 문집 『잠곡유고』 등을 남겼고, 『인조실록』 편찬을 총괄했다.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는 일에도 힘써 손자 대까지 이어졌다.[1]

대동법을 둘러싼 인물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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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때 한 일
이원익 광해군 1608년 경기도에 대동법(선혜법) 시행을 주도
김육 효종 충청도(1651)·전라도 시행 주장, 호서 대동사 주관
송시열·김집 효종 산림으로서 대동법 확대에 반대
영조 18세기 대동법이 아닌 균역법(1750)으로 군포 부담을 줄임
  1. ↑ 1.0 1.1 1.2 김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2.0 2.1 2.2 대동법의 제정·시행, 『신편 한국사』 30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3.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8월 24일, 호서의 대동법을 정리하고, 제사에 쓰는 제물에 대해 논의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