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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均役法, 1750)은 영조가 1750년 양인 장정이 군역 대신 내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그 때문에 모자라게 된 재정을 결작·어염선세·선무군관포·은여결세 등으로 메운 조선 후기의 재정 개혁이다.

조선 후기에 양인 장정은 군대에 가는 대신 1년에 군포 2필을 냈다(양역). 그러나 양반은 빠지고 부유한 양인도 갖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가 가난한 농민에게 부담이 몰렸고,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매기는 폐단(백골징포·황구첨정)이 심했다. 이를 고치려는 논의(양역변통론)가 숙종 때부터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영조는 호(戶)마다 돈을 걷는 호포론까지 검토했지만 사족의 반대로 접고, 1750년(영조 26) 7월 9일 양역의 절반을 줄이라는 명을 내렸다.[1][2]

  • 감필 - 양인 장정의 군포를 1필로 줄이고 고르게 했다.
  • 결작(결미·결전) - 토지 1결당 쌀 2두를 더 거두었다. 처음에는 관청별로 부족액을 나누어 맡게 하려 했으나 반발이 크자 홍계희의 주장으로 토지에 매기게 되었다.
  • 선무군관포 - 군역을 피하던 일부 부유한 양인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1년에 1필씩 내게 했다.
  • 어염선세 - 그동안 왕실 등이 거두던 어장·소금·배에 대한 세금을 나라가 거두었다.
  • 은여결세 - 토지 대장에서 빠진 땅에 세금을 매겼다.
  • 균역청 - 1751년(영조 27) 9월 옛 수어청 자리에 균역청을 두어 이 재원을 모아 군포가 줄어 손해를 본 군영과 관청에 나누어 주었다. 세부 규정은 1752년 『균역청사목』으로 정리되었다.[3]

군포 부담이 1필로 고르게 되었고, 결작을 통해 사람에게 매기던 세금의 일부가 토지로 옮겨 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결작 부담은 결국 농민에게 넘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군역의 근본 문제는 남아 19세기에 군정의 문란으로 이어졌다. 군역을 집집마다 매긴 호포제는 흥선 대원군 때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 수취 제도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제도 때 대상 내용
영정법 1635(인조) 전세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6두
대동법 1608(광해군)~1708 공납 특산물 대신 토지 1결당 쌀 12두 (→ 광해군)
균역법 1750(영조) 군역 군포 2필 → 1필, 결작·선무군관포
호포제 1871(고종) 군역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 (→ 흥선 대원군)
  1. ↑ 『영조실록』 권71, 26년 7월 9일, 양역의 절반을 감하라고 명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
  2. ↑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신편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
  3. ↑ 균역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