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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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均役法, 1750)은 영조가 1750년 양인 장정이 군역 대신 내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그 때문에 모자라게 된 재정을 결작·어염선세·선무군관포·은여결세 등으로 메운 조선 후기의 재정 개혁이다.
- 감필 - 양인 장정의 군포를 1필로 줄이고 고르게 했다.
- 결작(결미·결전) - 토지 1결당 쌀 2두를 더 거두었다. 처음에는 관청별로 부족액을 나누어 맡게 하려 했으나 반발이 크자 홍계희의 주장으로 토지에 매기게 되었다.
- 선무군관포 - 군역을 피하던 일부 부유한 양인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1년에 1필씩 내게 했다.
- 어염선세 - 그동안 왕실 등이 거두던 어장·소금·배에 대한 세금을 나라가 거두었다.
- 은여결세 - 토지 대장에서 빠진 땅에 세금을 매겼다.
- 균역청 - 1751년(영조 27) 9월 옛 수어청 자리에 균역청을 두어 이 재원을 모아 군포가 줄어 손해를 본 군영과 관청에 나누어 주었다. 세부 규정은 1752년 『균역청사목』으로 정리되었다.[3]
군포 부담이 1필로 고르게 되었고, 결작을 통해 사람에게 매기던 세금의 일부가 토지로 옮겨 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결작 부담은 결국 농민에게 넘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군역의 근본 문제는 남아 19세기에 군정의 문란으로 이어졌다. 군역을 집집마다 매긴 호포제는 흥선 대원군 때 시행되었다.
- ↑ 『영조실록』 권71, 26년 7월 9일, 양역의 절반을 감하라고 명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8 확인.
- ↑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신편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
- ↑ 균역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