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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본 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 1991)는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1992년 2월 발효되었다.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나 가자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펴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했다. 1990년 9월부터 남북의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렸고, 1991년 9월 남북한이 국제 연합(UN)에 동시 가입했다. 이어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회담에서 남측 정원식 총리와 북측 연형묵 총리가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고, 1992년 2월 평양의 제6차 회담에서 문서를 교환해 발효되었다. 남북 정부가 공식 절차를 거쳐 발효시킨 첫 합의서이다.[1]

  • 서문 - 7.4 남북 공동 성명의 통일 3대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 남북 화해 - 서로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비방·중상과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남북 불가침 -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으며,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를 두고 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를 놓는다.
  • 남북 교류·협력 - 경제 교류,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와 상봉, 끊어진 철도·도로 연결 등을 추진한다.
  • 1992년 9월 화해·불가침·교류 협력 각 장의 부속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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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자, 남북은 같은 해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했고 기본 합의서와 함께 1992년 2월 발효시켰다.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쓰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북한의 핵 개발과 핵실험으로 무력화되었다.

다른 남북 합의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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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정부 핵심
7.4 남북 공동 성명(1972) 박정희 정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남북 조절 위원회
남북 기본 합의서(1991) 노태우 정부 화해·불가침·교류 협력, 잠정적 특수 관계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김대중 정부 첫 남북 정상 회담
10·4 남북 정상 선언(2007) 노무현 정부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판문점 선언(2018) 문재인 정부 제3차 남북 정상 회담, 평창 동계 올림픽 단일팀 뒤 이어진 대화
  1. ↑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