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 합의서
IT 위키
더 많은 작업
남북 기본 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 1991)는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1992년 2월 발효되었다.
- 서문 - 7.4 남북 공동 성명의 통일 3대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 남북 화해 - 서로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비방·중상과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남북 불가침 -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으며,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를 두고 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를 놓는다.
- 남북 교류·협력 - 경제 교류,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와 상봉, 끊어진 철도·도로 연결 등을 추진한다.
- 1992년 9월 화해·불가침·교류 협력 각 장의 부속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자, 남북은 같은 해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했고 기본 합의서와 함께 1992년 2월 발효시켰다.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쓰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북한의 핵 개발과 핵실험으로 무력화되었다.
| 합의 | 정부 | 핵심 |
|---|---|---|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박정희 정부 |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남북 조절 위원회 |
| 남북 기본 합의서(1991) | 노태우 정부 | 화해·불가침·교류 협력, 잠정적 특수 관계 |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김대중 정부 | 첫 남북 정상 회담 |
| 10·4 남북 정상 선언(2007) | 노무현 정부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
| 판문점 선언(2018) | 문재인 정부 | 제3차 남북 정상 회담, 평창 동계 올림픽 단일팀 뒤 이어진 대화 |
- ↑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