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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법(新聞紙法, 1907~1952)은 1907년 7월 통감부의 주도로 이완용 내각이 공포한 언론 통제 법률로, 신문 발행을 허가제로 묶고 사전 검열과 발행 정지·압수를 제도화해 민족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광무 신문지법'이라고도 한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과 고종의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으로 반일 여론이 거세지자, 통감부는 언론을 누르려고 초안을 만들고 이완용 내각이 이를 추인해 법률로 공포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신문지 조례를 본떴으나, 일본이 1897년에 이미 없앤 내부대신의 발행 금지·정지권까지 그대로 넣어 일본 법보다 훨씬 가혹했다. 조문 수를 우리역사넷은 38개 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41개 조로 적는다.[1][2]

  • 허가제와 보증금 - 신문을 내려면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고(서울은 경무사, 지방은 관찰사를 거침) 보증금을 내야 했다.
  • 사전 납본 - 발행에 앞서 내부와 관할 관청에 신문을 2부씩 내게 해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다.
  • 처벌 - 기사 내용을 제한하고, 어기면 발행 정지·벌금·체형과 인쇄 기계 몰수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대한매일신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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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만 대상이어서 영국인 베델 명의의 대한매일신보나 해외 동포 신문은 단속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08년 4월 법을 고쳐 해외 교포 신문과 『대한매일신보』까지 단속 대상에 넣었다고 쓰고, 우리역사넷은 1908년 통감부령인 신문지 규칙을 만들어 외국인 발행 매체를 통제했다고 쓴다. 백과사전은 신문지 규칙이 일본인 신문에는 신고만으로 쉽게 발행을 허락한 이중 정책이었다고 본다.[1][2]

국권 피탈 뒤에도 출판법과 함께 총독부의 언론 탄압 수단으로 쓰여 수많은 신문이 삭제·압수·정간·폐간을 당했다. 문화 통치 시기 언론계가 개정 운동을 벌였으나 없어지지 않았고, 광복 뒤에도 남아 있다가 1952년 4월 4일에야 폐지되었다.[2]

통감부 시기의 법령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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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 내용
신문지법 1907 신문 발행 허가제, 사전 검열
보안법 1907 집회·결사 제한
사립 학교령 1908 사립 학교 설립 인가제
출판법 1909 출판물 사전 검열
조선 태형령 1912 한국인에게만 태형 (무단 통치기)

일제는 이런 법령으로 애국 계몽 운동의 언론·결사·교육 활동을 억눌렀다.

  1. ↑ 1.0 1.1 신문지법, 우리역사넷(교과서 용어 해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2. ↑ 2.0 2.1 2.2 신문지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