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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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법(新聞紙法, 1907~1952)은 1907년 7월 통감부의 주도로 이완용 내각이 공포한 언론 통제 법률로, 신문 발행을 허가제로 묶고 사전 검열과 발행 정지·압수를 제도화해 민족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광무 신문지법'이라고도 한다.
- 허가제와 보증금 - 신문을 내려면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고(서울은 경무사, 지방은 관찰사를 거침) 보증금을 내야 했다.
- 사전 납본 - 발행에 앞서 내부와 관할 관청에 신문을 2부씩 내게 해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다.
- 처벌 - 기사 내용을 제한하고, 어기면 발행 정지·벌금·체형과 인쇄 기계 몰수까지 할 수 있게 했다.